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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8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0-01-30 조회수 285
대수 제8대 회기 제281회 차수 개회식/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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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월22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6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6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O 5분자유발언(김철현의원)

!b   부  록b!
O !#A9013##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O !#A9014##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A9015##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A9016##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A9017##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A9018##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A9019##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A9020##부산광역시 남구 용호6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강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주변에 소외받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석순 제28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강영 의사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서성부 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서성부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성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체단체 반부패신고보상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기한을 삭제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연동하여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민법 규정과 충돌한 조항인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어문규범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제281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ㆍ!#A9013##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A9014##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A9015##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A9016##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강영 예, 서성부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6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1시10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6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허미향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장 허미향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허미향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19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대상통보에 의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적용 법령 변경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적용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법」 개정 등 대응체계 관련 규정의 변경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구성 및 운영 등 표준안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6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반영하여 정비기반시설확장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용적률 상향을 통한 사업성을 개선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계획 변경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숙고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용호6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 제281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ㆍ!#A9017##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A9018##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A9019##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A9020##부산광역시 남구 용호6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강영 예, 허미향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6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6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철현의원)
(11시16분)
○의장 이강영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하실 의원은 김철현의원입니다.
 김철현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의원 존경하는 28만 남구민 여러분,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당ㆍ감만ㆍ우암동 김철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전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돌봄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동복지법」에 의거 설치된 시설입니다. 현재 부산 남구의 지역아동센터는 총 17개소, 종사자 36명, 이용아동은 450여명에 이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운영관리비, 시설비, 프로그램비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시설비를 합한 금액이 기본운영비의 9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비는 기본운영비의 10% 이상을 반드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져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프로그램비가 부족하여 아동들에게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포함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급식비를 현원기준으로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현재 급식비는 2020년부터 500원이 인상되어 1인당 5,000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그중 20%는 급식종사자 인건비로 사용 중입니다. 식재료는 현원에 맞추어 구입하기 때문에 현원기준으로 식비를 집행하여야 하지만 급식비 정산은 출석인원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의 결석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실제 식재료를 구입하고도 인정받지 못하고 월말 결산에서 급식비를 반납하고 있으며 이는 급식의 질 저하를 초래할 뿐 아니라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ㆍ간식비를 현원기준으로 100% 정산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합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요청사항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급여는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고 센터장과 생활복지사 등이 경력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한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열악한 처우로 이직률이 높으며 이는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질을 저하시킴으로써 이를 제공받는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린이집 등 보육교사들에게는 근무환경개선비, 업무수행활동비, 누리담임 처우개선비, 근무수당 등의 명목으로 40~5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지급방식 또한 교사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처우개선비는 5년 미만 15만원, 5년 이상 20만원이 전부입니다. 이 또한 종사자들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센터 운영비로 지급되고 이로 인해 급여총액이 높아지면서 4대보험료, 퇴직적립금의 납입이 증가되어 운영비 부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여 이직률을 낮추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차별적 지원을 일원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사업은 작년 6월 국가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우리 남구도 8월 말에 용당동에 1호점을 개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자가 일반아동이라는 차이점만 있을 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아동센터와 그 역할이 유사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취약계층이니 지역아동센터에서 또 어떤 아이들은 일반 아동이므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차별로 인한 일종의 낙인을 찍는 지금의 현실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시설이 되고 종사자들에게는 신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영 김철현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출석의원
  이강영   백석민   조상진   박미순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강건우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재범
  부구청장    ||홍경희
  총무국장    ||이구영
  주민생활국장    ||김동환
  안전도시국장    ||신현철
  보건소장    ||허목
  기획조정실장    ||문정애
  소통감사담당관    ||한광영
  재무과장    ||손종오
  세무1과장    ||김정미
  세무2과장    ||신승현
  문화체육과장    ||김용민
  민원여권과장    ||김경철
  평생교육과장    ||윤달현
  주민지원과장    ||김종원
  주민복지과장    ||김은경
  생활보장과장    ||문영희
  환경위생과장    ||강부열
  청소행정과장    ||윤현섭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
  공원녹지과장    ||황수준
  안전총괄과장    ||허학정
  교통행정과장    ||김병구
  도시재생과장    ||김원
  건설과장    ||주봉관
  건축과장    ||박정희
  토지관리과장    ||송영주
  보건정책과장    ||김은주
  건강증진과장    ||이경조
  도서관장    ||고경희
  시설관리사업소장    ||강신우

!b【보고사항】b!
○심사보고서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020년1월20일 총무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용호6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 2020년1월20일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제출)
○심사경과 보고
ㆍ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2020년1월20일 주민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
○5분자유발언 신청
  (2020년1월7일 김철현의원)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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