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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0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2-05-04 조회수 128
대수 제8대 회기 제307회 차수 개회식/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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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4월22일(금) 오후3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07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
4.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07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이병준의원 대표발의)(이병준ㆍ서성부ㆍ박구슬ㆍ강건우ㆍ고선화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부  록
O 제307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O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15시01분 개의)

○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성실 제30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07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5시04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안건 심의가 있습니다.
제307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2년4월22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07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05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김현미의원, 박구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이병준의원 대표발의)(이병준ㆍ서성부ㆍ박구슬ㆍ강건우ㆍ고선화의원 발의)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구슬 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구슬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구슬의원입니다. 제306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준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은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5월19일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신고 및 처리사항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남구의회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

(제306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박구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5시08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서성부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서성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우암2구역 공공지원 민간인 대 연계형 정비사업 지원 구역 선정 취소에 따라 일반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우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

(제306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안과 같이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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