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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9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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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산남구의회 | 작성일 | 2021-05-06 | 조회수 | 353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96회 | 차수 | 개회식/개원식 |
첨부파일 | 영상다운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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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 2021년4월23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부의된안건 부 록 (11시01분 개의)
○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1시04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제29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유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8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이상 3건, 제29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백석민ㆍ김현미ㆍ김근우ㆍ허미향ㆍ서성부ㆍ이강영ㆍ고선화ㆍ이병준ㆍ강건우ㆍ유명희의원 발의) (11시14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이상 5건, 제296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ㆍ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20분)
○박미순의원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용호1동 박미순의원입니다.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견제와 감시에 있습니다. 의회는 여야를 떠나 집행부가 잘하는 부분은 격려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질책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정책 결정단계에서 집행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의회활동을 통해 결정된 정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의회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부결되었던 안건이 민주당 의원들의 이의신청으로 금일 본회의에 접수되며 이 자리에서 표결로 가부(可否)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백석민 의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주시길 바라며 중립적 입장에서 이 안건에 대한 결정을 심사숙고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정책은 한번 정해지면 잘못된 부분을 뒤늦게 발견하더라도 다시 되돌리는 것이 어려운 만큼 정치적 신념을 떠나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단기간의 성과 창출에 매몰되어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표출된 문제점들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눈치를 보며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의회가 아닌 주민들께서 투표로 선출해주신 뜻을 깊이 새겨 어떤 결정이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11시31분)
○의장 백석민 박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백석민 오늘 회의 중에 박구슬의원 외 6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에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0.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5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강건우의원 발의)(이병준ㆍ유명희ㆍ김근우의원 찬성)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강건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박미순ㆍ김근우ㆍ고선화의원) (15시53분)
○의장 백석민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구청장박재범
기획전략실장김동환
행정자치국장이구영
일자리환경국장윤현섭
복지교육국장문정애
안전도시국장신현철
기획담당관김희정
재무담당관신승현
소통감사담당관김은주
미래성장담당관한광영
행정지원과장김원
세무1과장김정미
세무2과장김용민
문화관광체육과장노상수
민원여권과장허학정
일자리경제과장강미정
도시재생과장이미연
환경위생과장강부열
자원순환과장강신우
공원녹지과장황수준
복지정책과장김종원
평생교육과장윤달현
주민복지과장김은경
여성아동과장김성희
생활보장과장문영희
안전총괄과장김경철
교통행정과장김병구
건설과장주봉관
건축과장박정희
토지정보과장송영주
보건정책과장김혜옥
건강증진과장이경조
도서관장고경희
시설관리사업소장박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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