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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1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3-05-03 조회수 72
대수 제9대 회기 제316회 차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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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3월17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현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이종현ㆍ고선화ㆍ박구슬ㆍ김철현ㆍ박경숙ㆍ이영경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부의원 대표발의)(서성부ㆍ고선화ㆍ허미향ㆍ박미순ㆍ백석민ㆍ이종현ㆍ박창현ㆍ박찬ㆍ박구슬ㆍ김철현ㆍ박경숙ㆍ이영경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백석민ㆍ서성부ㆍ박미순ㆍ고선화ㆍ김근우ㆍ허미향ㆍ박창현ㆍ박경숙ㆍ박찬ㆍ김철현ㆍ이종현ㆍ이영경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O 5분자유발언(고선화ㆍ이종현ㆍ백석민의원)

   부  록
O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고선화의원)
O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이종현의원)
O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백석민의원)

(11시01분 개의)
○의장 박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남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성실 제31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현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이종현ㆍ고선화ㆍ박구슬ㆍ김철현ㆍ박경숙ㆍ이영경의원 발의)  
(11시03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종현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현의원입니다. 제316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현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으로 공무원 관외출장 시 숙박비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관련 남구의회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남구의회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6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미순 이종현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부의원 대표발의)(서성부ㆍ고선화ㆍ허미향ㆍ박미순ㆍ백석민ㆍ이종현ㆍ박창현ㆍ박찬ㆍ박구슬ㆍ김철현ㆍ박경숙ㆍ이영경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백석민ㆍ서성부ㆍ박미순ㆍ고선화ㆍ김근우ㆍ허미향ㆍ박창현ㆍ박경숙ㆍ박찬ㆍ김철현ㆍ이종현ㆍ이영경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6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고선화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고선화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간위탁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것으로 법제처 의견 제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 문화거점 역할을 하는 중소형 서점의 소멸위기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과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와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사의 대강당에 운영 중인 오륙도 웨딩홀 이용률이 크게 저조할 뿐 아니라, 최근 3년 동안 운영 실적이 없음에 따라 웨딩홀 대관을 폐지하고 구 시설물 사용 허가 자격을 강화하는 등 조례상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제31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미순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2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 김철현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철현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상위 법령에 허용하는 범위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효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임원들의 임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제316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미순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고선화ㆍ이종현ㆍ백석민의원)  
(11시17분)
○의장 박미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고선화의원, 이종현의원, 백석민의원입니다.
고선화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의원 존경하는 25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 2, 3, 4동 국민의힘 고선화의원입니다.
저는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결코 안전하지 않은 통학로에서 생명을 담보로 한 채 곡예보행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느끼고,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겠다는 절박성, 시급성을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8대 의정활동 기간 중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사상자, 방과 후 시간대 집중’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부터 2021년 지난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사상자 수는 1,999명으로 이는 전체 어린이 보행 사상자의 12.1%를 차지하며, 이중 63.7%가 방과 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사상자의 76.3%는 도로를 횡단하던 중 발생하였으며, 특히 사망자의 경우 저학년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보행 사망자의 71.4%를 차지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저는 단순히 조례 제정만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 수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의 철저한 교통안전 교육입니다. 해외에서도 아이들에게 교통안전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독일은 유치원 때부터 교통안전 지도능력이 검증된 자원봉사자가 교육을 진행하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부모도 함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는 각 학교마다 배치된 전담 교사를 통해 꾸준히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올바른 보행습관을 배우고 교통안전에 대해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낮은 스웨덴의 경우 3대 교통안전 교육 방침에 따라 ‘성장단계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교통안전 교육을 받고 꾸준히 아이를 교육하며, 실제 사고ㆍ사례 중심의 실습교육을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상에서 더 이상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사고가 없도록 목표를 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며 이동성의 편익보다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Vision Zero’를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통 선진 국가에서 다양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듯이 이에 본의원은 우리 남구에서도 선진국의 교통안전 교육과 ‘Vision Zero’ 개념을 도입한 남구만의 교육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우리 남구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고선화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미순 고선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현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의원 존경하는 25만 남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부산남구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수고 많이 하시는 오은택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국민의힘 이종현의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발언에 앞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문현4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위치한 문현동 곱창거리 사진입니다. 이 시간은 새벽 시간대에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밤 9시 남짓한 시간에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곱창거리 가게에는 손님 하나 없고 어둠만 있으며, 배달하는 몇몇 가게만 곱창거리를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문현동 곱창거리는 일제 강점기에 재래시장과 가축시장이 있었던 곳으로 전시 이후 몇몇 식당들이 개업하고 거리가 활성화되어 유구한 세월 속에 형성된 곳입니다. 영화 ‘친구’의 촬영지로 더욱 입소문이 나면서 가게마다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누아르 분위기에 연탄불, 그 위의 돼지곱창에 소주 한잔 곁들이면 저도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옛 명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오늘날의 문현동 곱창거리는 손님이 너무 없고 상인들의 한숨 소리만 가득합니다. 이에 남구에 거주하면서 30년간 문현동 곱창골목을 지켜본 본 구민의 입장에서 옛 명성을 되찾고자 ‘문현동 곱창거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현동 곱창거리 길목을 밝혀야 합니다. 현재 곱창거리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어둡고 컴컴한 거리는 우범지대로 변할 확률이 높고 손님들은 발걸음을 돌리기 쉽게 만듭니다. 거리 자체를 밝게 조성하여 음침하지 않고 사람들이 쉽게 모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길목 곳곳에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고 기존 가로등은 LED 전구로 바꾸는 등 먹거리 골목에 맞는 분위기 조성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곱창거리를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판을 곳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문현동 곱창거리는 초행길인 사람들에게는 찾기가 쉬운 곳이 아닙니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곱창거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버스정류장과는 동떨어져 있으며, 지하철에 내려서도 긴 거리를 걸어야만 합니다. 처음 찾아온 사람들이 문현동 곱창거리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던 장면을 본의원도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대진아파트 앞 버스정류장과 맞은편 부산은행 문현동지점 인근의 버스정류장에 문현동 곱창거리로 가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민뿐만 아니라 곱창거리를 방문한 관광객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하철을 이용하여 오는 관광객을 위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곱창거리 인근 지하철역인 문현역, 지게골역 모두 출구정보에 곱창거리에 대한 안내가 없습니다. 부산교통공사에 출구정보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여 어느 방향으로 나가면 되는지 표시하여 찾아오기 쉽도록 해야 합니다. 문현동 곱창거리 활성화는 단순히 지역 상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문현동 곱창거리가 남구의 먹거리 테마 골목으로 제대로 자리 잡게 된다면 2030 엑스포 때에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먹거리 거리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집행부는 문현동 곱창거리 활성화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이종현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미순 이종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석민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의원 존경하는 25만 남구주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더불어민주당 백석민의원입니다.
문현동 성동초등학교 인근 엘리베이터가 지난 9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성동초등학교 인근의 기존 계단을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성동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터파기 공사와 구조물 설치 과정에서 여러 세대 주택의 벽면에 균열이 가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집안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문짝이 내려앉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H빔 시공 시 주민들에게 집안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 있으라고 했습니다. 주택에 많은 충격을 가하는 공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시공업체는 실리콘 처리와 페인트칠 등 대충 땜질식 처방으로 주민 피해를 무마하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피해보상 요구를 하니 “우리가 할 것은 다했다. 법적으로 소송을 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70대 이상의 고령에 모두 사정이 넉넉지 않고 힘들게 사는 분들입니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민이 시공사를 상대로 과연 소송전을 펼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민들의 무작정 떼쓰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택이나 부모, 형제의 집이 과연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시공 상에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 준공 처리를 하고 민원은 시공업체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맡기고 뒷짐만 지고 있으면 끝입니까? 피해를 입은 주민의 편에 서서 보호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주민들이 기대고 의지할 곳은 우리 구청뿐입니다. 구청에서는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과 시공사 간에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고 균열이 발생한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면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주택 안전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일입니다.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사 시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각종 관급공사 시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발주부서에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피해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을 미리 파악하고 수시로 주민 피해상황을 점검하여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남구에는 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현장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소음, 분진, 일조권 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는 많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노후한 도심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필요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재산상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피해 주민의 입장에 서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안전 문제를 등한시하게 되면 주민은 구청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주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는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와 집행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백석민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미순 백석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수 12인
○출석의원
  박미순  서성부  백석민  허미향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이종현  박경숙
  박  찬  박창현
○청가의원
  이영경
○출석공무원
구청장오은택
부구청장배병철
행정자치국장문정애
일자리환경국장허학정
복지교육국장김동환
안전도시국장김윤영
기획감사실장강광호
미래성장담당관김원경
행정지원과장한광영
재무과장김은경
세무1과장김정미
세무2과장문영희
문화미디어과장김미선
관광체육과장김민채
민원여권과장김영주
일자리경제과장김용민
교통정책과장김은주
교통관리과장김상웅
환경위생과장전기용
자원순환과장김창일
공원녹지과장윤두식
복지정책과장이미연
평생교육과장김서현
주민복지과장김혜옥
여성아동과장김경혜
생활보장과장이화순
안전총괄과장강미정
도시관리과장강주경
도시디자인과장안지원
건설과장조용호
건축과장이철호
토지정보과장이종업
보건정책과장정성미
도서관장이미경

【보고사항】
○심사보고서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3월15일 운영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023년3월15일 기획행정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23년3월15일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제출)
○5분자유발언 신청
  (2023년3월16일 고선화이종현백석민의원)
○청가서 제출
  (2023년3월17일 이영경의원)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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