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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13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 고선화 의원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3-01-27 조회수 34
대수 제9대 회기 제313회 차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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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지키는 안전보안관 지원 대책 마련

 

제313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용호1234동 고선화 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 2, 3, 4동 국민의힘 고선화의원입니다.

 

안전보안관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안전을 살피는 안전보안관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안전보안관 제도는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시정 및 관 주도 안전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8년 도입한 국민주도형 신고점검제도입니다.

 

안전보안관은 자율방제단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생활 속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재해 복구, 봉사활동에 동참하는 등 지역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는 주민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안전보안관의 업무를 불법주정차 비상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 및 과적 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 미준수 등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를 신고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보안관은 이러한 업무 외에도 의용소방대와 마찬가지로

수해, 산사태 등 자연재해 현장에 투입돼 무보수로 수습작업도 맡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폭염 기간 중 경로당이나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음식을 나눠주는 등 지역의 봉사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는 안전보안관은

부산시에 1,200여명의 안전보안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남구에도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약 100여명의 안전보안관이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전보안관은

피복구입비 등 최소한의 예산조차 지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의 밀착형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안전보안관이 최소한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우리는 봉사활동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구 안전보안관은 부산시나 남구청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봉사활동에 필요한 장갑, 피복 등 필요한 용품을 직접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소방 활동을 제외하면 비슷한 성격의 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는

소방재난본부로부터 매년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 제5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안전문화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는 안전 문화 활동을 실현하고 있는 안전보안관에게 어떠한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에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전보안관에 대해우리는 고마움과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안전보안관의 활동이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안전보안관의 봉사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보안관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발의하여 안전보안관의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유지되어

남구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전보안관 제도는 동네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을 중심적으로

안전 위험 요소를 파악해 사전에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시행된 만큼

남구가 우선적으로 안전보안관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봉사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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