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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의회가 국민의 중요관심사를 전의원에게 주지시켜 의원의 관심을 끌 목적으로 발전시킨 토론방식이다. 토론의 주제를 특정하지 않고 의원의 관심사항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제도로서 주로 영·미 의회에서 회의가 개의 된 직후 일정시간을 할애한다. 최근에는 중요법안의 심의가 증대됨으로써 그 시간이 감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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