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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립용당어린이 집 허위구인및 부당해고 및 급료명세표
작성자 김○○ 작성일 2007-05-19 조회수 1562
소 재 지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238-1ㅇ신고내용
2007년 2월경 워크넷 취업사이트을 보고 운전기사모집 구인광고을 보고
인터텟 상으로 이력서및 관련서류 첨부 발송하여 면접 보러 오라구 해서
내사하여 2월 27일부터 39인승버스 인게 인수 을 하고 3월 1일부터 근무 을 하엿는데
구인란에는 차랼관리및 등하원 어린이 안전 관리에 신경 쓰면 댄다고 하엿고
출퇴근은 09시 ---18시 까지라고 햇는데 사실은 아침8시부터
18시30분 경 대어야 운행이 마치는상태여서 시간도 거짓이고
심지어 시설 안전 관리 까지 하라구 하면서 페인트 칠 밭고랑파기
실내 자질구레한 책상 게시판 수리 까지 업무을 맡겨서 업무가
워크넷에 구인광고와는다르지 않느야고 이야기 햇더니 원장인본인두 알고 있다고 하면서
또하 고용촉진 장려금을 타야하는데 관련서류 준비해줄라구 해서 작성해서
주었더니 근로 게약서 에 시설관리 까지 한다구 도장 찍었지않었느냐 하면서
고용촉진 자금 신청서에 똑같이 기록해야 한다면서 아무상관업는 거라면서
서명을 독촉해서 서명은 햇지만 근로게약할때에는 월차년차주 44시간 인거 아시죠
원장 이 여기 서명날인하면 댄다구 해서 서명햇을뿐이고 두장을 작성해서 한 장을
주는걸루 알었는데 미쳐 게약서을 볼 기회와 물어볼 시간도 주지 않코
정리하는바람에 젊은사람이 별 일이 있겟느냐 싶어 근무 한지두 한두달 남짓 초과 대는 시간분에 대한 노임도 생각 해보자고만 햇지 해결책이 업고
5월 10일 용호사회복지관 관장 이라는 분이와서 초과분에 대힌시간 임금..한달분급료을 지불 할태니 퇴사할것을 지시했습니다 일을 할려면 시간초과분및및 부당노동행위에대한걸
아무런댓과 업이 그냥 일 하던가 아니면 퇴사을 명하였습니다
저는 초과분의 대한 합의 사항을 찿을려구 두달 동안 말미을 주어
기다리구 합의을 볼려구 했는데두 불구하구 퇴사을 종용 했습니다... 해서
관게대는 인사권자가 서면으로 해고통보을 통보 바란다고 애기하였고5월16일.서면으로해고통지서을받고5월31자로직장을 그만 두어야 할형편입니다
그리구 급료 명세표을 왜안주느냐구 햇더니 5월11일 부장 교사라는 분이 주었습니다
급료 맹세표가 도저히납득이안대어서 이해을하지못하겠읍니다
관려자료 별도로 첨부 하겠습니다 감독 기관인 남구청 사회복지 담당관님의실태파확을 바랄 뿐입니다 ( 식단 상태 및 급료 지급명세표참조)
인권의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게층이 법의보호골고루 받을수 있는 세상되기을 바람니다
증거자료첨부 ;워크넷구인광고 .차량 배차표. (어린이집 자료) ;일일시설안전정검표
차량운행일지 참고 자료 급료맹세표 해고통지서 (5월16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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