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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부산남구 대승타워아파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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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산남구의회 | 작성일 | 2021-08-31 | 조회수 | 245 |
1. 평소 남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담당부서인 건축과(☎ 607-4592)에 통보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신결과 ㅇ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남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대승타워아파트 녹물 발생에 대한 해당 건물 조사요청 등에 대한 민원사항은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관리자가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3조 등에 따라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건축물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자는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안전성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진단 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과 남정임 주무관(☏051-607-459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3. 아울러, 우리 의회는 본 민원과 관련해 구청의 업무처리 사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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