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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현3구역재개발 정비사업 백지화 및 관련 인.허가 전면 재검토 관련 진정서
작성자 천○○ 작성일 2021-11-09 조회수 230
첨부파일

진정서

진정취지
광원아파트 입주민의 안전과 권리를 무시하고 오로지 개발이익에만 집중한 재개발사업을 취소해주시고, 광원아파트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허가 승인을 전면 재검토 해주십시요

진정이유
문현3구역 재개발 편입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시청.구청에서는 우리는 권한이 없으니 문현3구역 재개발 조합과 협의를 하라는 답변만 되풀이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업제안서(첨부자료)를 제출하고 조합임원들, 정비업체측과 수차례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광원아파트측은 우리가 편입됨으로 해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비 중 140억 이상을 부담할 용의가 있으며, 기존 조합원보다 높은 조합원 분양가와 비례율 조정 등을 통해 기존 조합원들의 손해를 최소화 할 것이고, 기간 단축을 위해 최대한 협조 할 것이며, 여러 법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사업제안서 참조)을 제시 했지만 문현3구역 조합측은 조합원들의 반발과 광원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개발이익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저희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문현 3구역 조합과 협의한 결과 조합측은 정비구역 지정 당시부터 광원 아파트를 포함시키면 재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정비구역에서 배제했고 지금도 그 이유가 광원아파트의 재개발구역 편입을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걸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광원아파트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지만 모든 재건축(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등등)이 법적인 부분과 규제상의 문제로 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광원아파트 현재 적용된 용적율 ; 약270%

부산시 조례 2종 일반주거지 용적율 : 220%

광원아파트는 토지 면적(6,541㎡)은 작은 반면 세대수(200세대)는 많아서 현재 적용된 용적율로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낮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조례의 용적율로 적용해야 하므로 세대수가 더 줄어들어서 재건축이 더 힘든 상황이 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면 기부채납할 땅이 있어야 하는데 광원아파트는 부지가 협소해 기부채납 할 땅이 없으므로 용적율을 많이 올리지 못한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강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문현3구역 재개발 추진 절차를 보면

정비구역지정 : 2006.1.11

조합설립인가 : 2015.12.23

조합설립변경인가 : 2017.1.16 ~ 2020.12.7 (총 9회)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인가 : 2017.12.13 ~ 2020.9.30 (총 6회)

사업시행인가 : 2020.12.7

위에서 보시다시피 본격적으로 문현3구역 재개발 사업의 인.허가 신청이 시작된 시점은 조합설립이후 2017년 부터입니다.

2017년 광원아파트는 27년된 아파트였습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난 2020년에는 30년 되었습니다.

문현3구역 재개발 구역(별지1 참조)을 보면 광원아파트 주위에 땅1평,빌라1동, 주택1채도 남김없이 문현3구역에 편입이 되어있습니다.
문현 3구역 재개발 공사가 끝날 무렵인 10년 후가 되면 광원아파트도 40년차가 되는 노후 아파트가 되는데 그 때는 광원아파트가 자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성이 없는 아파트를 어떤 시공사가 공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문현 3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비구역 주변의 돈이 되는 빌라나 주택, 토지등을 모두 편입 신청했고 모두 승인이 났습니다. 하물며 개인 소유의 부동산 뿐만아니라 광원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국가소유(기획재정부)의 땅인 21-5번지와 산59-8번지(별지2 참조)도 모두 편입되었습니다. 이 부근의 땅만 남아 있었더라도 희망은 있었을 겁니다.

정비구역으로 처음 지정 된 2006년도부터 사업시행인가가 난 2020년도까지 광원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고민이나 배려는 전혀없이 부산시, 남구청, 문현3구역재개발 조합의 개발이익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는 생각이 강하게듭니다.

광원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고려없이 조합에서 신청하는대로 서류심사만 해서 승인을 해주는 행정처리가 과연 공무원들이 “이사실을 고시했고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이의신청이 없어서 그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정말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개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노후화 된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도 포함되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광원 아파트는 지금도 내.외벽에 크고 작은 균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현 3구역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면 아무리 대비를 잘 한다고 해도 공사장의 진동으로 균열이 더욱 심해질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광원아파트 주변의 짜투리 땅 1평도 남겨 놓지 않고 문현 3구역에 다 편입시켜서 공사가 시작되면 아파트 주변 모든 곳이 공사장으로 바뀌게 되어 공사장 한 가운데 홀로 고립되는 상황이 됩니다.

문현 3구역 재개발 공사로 인한 광원아파트의 안전과 주민들의 불안한 주거환경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오롯이 광원아파트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광원아파트를 사업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철저하게 배제시킨 조합과 이것을 현장 실사 한번 나와 보지않고 모두 승인해준 부산시와 남구청의 행위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고,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행정 절차에 하자가 없고 합법적으로 문현3구역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어 왔더라도 문현3구역 재개발 사업이 2006년 1월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2020년 12월에 사업시행인가가 승인되기까지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문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조합의 내부문제로 인해 오래동안 지연됨(정비구역지정이후 조합설립인가까지만 10년이 걸림)으로 인해 그 세월동안 발생한 주변 주택들의 변화된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시행인가 전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승인을 해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항상 하던대로 접수된 서류만 검토해서 기존에 지정된 정비구역과 문현3구역 조합에서 신청하는 대로만 정비구역변경인가를 승인해준 것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식 행정처리 관행의 폐해이고 행정 시스템의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광원아파트 주민들은 문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백지화해서 정비구역 지정부터 관련 인.허가를 원점에 다시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첨부자료
-별지1. 문현3구역 재개발구역
-별지2.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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