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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07-05-22 조회수 822
0 먼저 저희 남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 귀하께서 문의하신 의원의 비리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사법기관에서 결정되는 결과에 따라, 관련법(공직선거법 제19조)에 의거 의원의 신분사항도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0 문의하신 내용 중, 당에서 발표한 내용과 도덕적인 문제 등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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