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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문현3구역재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주십시오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1-06-18 조회수 203

1. 평소 남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담당부서인 건축과(☎ 607-4612)에 통보하여 아래와같이 처리결과를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신결과

 - 주택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추진위원회(조합)에서 문현3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제안하여 2006. 1. 11. 광원아파트 부지 일부가

       정비기반시설(어린이공원) 부지로 재개발구역에 편입되었으나, 2017. 12. 13.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 고시되어 정비구역에서 제외된 사항이며,

 

 - 정비구역 포함 요청에 대하여는 당사자와 조합간 협의하여 해결할 사항이며 향후 공사 등으로 인한 피해 우려 등 해당 민원사항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조합에 전달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3. 아울러, 우리 의회는 본 민원과 관련해 구청의 업무처리 사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 본 문 내 용 ------------------------------------

저는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8번지 광원아파트 주민입니다.
얼마 전 문현3구역재개발 사업시행인가가 2020년 12월에 승인되었는데 광원아파트는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현3구역재개발사업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재개발구역에서 광원아파트와 현대아파트만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재개발 공사가 착공이 되면 광원아파트 주위 전체가 공사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광원아파트는 출입구가 한 개밖에 없는데 그 출입구 바로 앞이 공사장이 됩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피해는 당연한 것이고, 등하교하는 우리 아이들, 몸이 성치 않으신 어르신들 등 광원아파트 주민들은 공사장 한복판에 맨몸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광원아파트도 올해로 31년차가 되는 노후아파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에도 문현3재개발조합에서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광원아파트를 배제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남구청에 이의제기 하니 담당 공무원은 조합에서 신청한 내용을 허가해주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원아파트 토지이용계획서의 변경이력사항에 보면 2016년 9월 28일에서 2017년 12월 12일까지 광원아파트도 “정비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표기가 되어있었는데 2017년 12월 13일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남구청에 문의해보니 문현3구역재개발구역내 어린이공원에 광원아파트 부지가 일부 포함되었다가 조합의 요청으로 제외시키면서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시민들은 자신이 살고있는 집주소의 토지이용계획서에 이렇게 표기되어있으면 집 전체가 다 정비구역으로 포함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표기를 할 때 “정비구역내 어린이공원 일부저촉”,“몇㎡ 제3종일반주거지역 포함”이라고 해야되는거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하니 담당 공무원은 원래 관행적으로 그렇게 표기하는 부분이고 재개발구역 지정은 조합이 신청하고 부산시는 심의,검토해서 승인만해주는 방식이고 고시를 올렸고,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법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합니다.
생업에 하루하루가 고단한 시민들이 고시가 뭔지 언제 무슨 고시가 뜨는지 어떻게 압니까!!
내 집에 정비구역이 포함되었으면 포함되었다고, 삭제하면 삭제한다고 부산시나 구청이 알려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건 당사자가 알수있게 통보나 고지의 의무는 왜 없습니까!!
일반시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고시에 올리면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겁니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2005년부터 변경이력사항에 나와있지 않은2015년까지 토지이용계획서상에는 어떻게 표기되어있는지 보기 위해 남구청에 이 기간동안의 토지이용계획서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과거이력은 없다고합니다. 관행적으로 현재상황만 올린다고 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문서나 자료들은 기록물 의무보존기간이 있는데 이 자료는 “의무보존기간이 있느냐?”, “있으면 몇 년동안 보존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니 “있다”,“없다”가 아니고 “모른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문의하니 국토부 직원들 조차 의무보존기간이 있는지,없는지 모른다고 하며 다른부서로 전화를 돌려주기 바빴습니다.
이렇듯, 공무원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령도 숙지하지 못하고,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지도 못하면서 시민들이 부당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관행이라서 어쩔수 없다”,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에서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행정업무가 과연 정당한지,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끝으로, 문현3구역재개발구역 지정은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현3구역재개발조합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지정한 정비구역계획서를 부산시와 남구청에서는 그대로 승인해줬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광원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년동안 공사판 가운데 가두리로 만들어 광원아파트 주민 모두 신경쇠약으로 죽일 작정입니까!!
어떻게 이런 환경이 될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을 공무원들이 아무런 재고 없이 인가를 내줄수 있단말입니까!!
재개발공사를 할거면 광원아파트도 포함해서 하던지 아니면 문현3재개발사업을 전면 취소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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