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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의 등록 및 선거운동 안내
작성자 한○○ 작성일 2006-03-20 조회수 971
첨부파일

  • 예비후보자의 등록 및 선거운동 안내 이미지

2006. 5. 31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비후보자 등록 시기
  ○ 도지사 선거 : 2006. 1. 31(선거일전 120일)부터
  ○ 지방의원 및 시장,군수 선거 : 2006. 3. 19(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2. 등록절차
   해당 선거구위원회에 등록신청서, 주민등록표 초본, 호적등본, 사직원 접수증(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공무원등에 한함), 인영신고서, 선거사무소의 약도 및 전화번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 1인을 선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계책임자 신고시부터는 회계책임자만이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으며, 예금통장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계좌와 선거비용 수입,지출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등록된 시점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도지사선거의 경우 선거사무장 포함 5인 이내, 시장,군수선거의 경우 선거사무장포함 3인 이내,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2인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운동 내용이 게재된 명함배부, 선거홍보물, 전자우편 발송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허용되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며, 단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에 지지,호소를 당부하는 내용을 게시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 신고,제보자 포상금 : 최고 5억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http://bs.elec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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