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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성의한 청소과...
작성자 여○○ 작성일 2005-08-12 조회수 1269
우선 민원인들을 위해 항상 수고 하시는 많은 공무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아래의 글은 자리만 차지하고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저희 집은 남구 문현1동 73-93 히동빌라에 살고 있읍니다.
며칠전 집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흔들의자를 그냥 버리려니 구매했을때 가격이나 상태가 너무 아까워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집 현관 앞에 내놓게 되었읍니다.
물론 필요하신분은 가져가셔도 좋다는 글과 함께..
하루가 지났으나 가져가시는 분이 없기에 구청에 신고하려는 순간 구청 청소과에서 누군가의 신고로 나왔다는 말과 함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고는 흔들의자를 회수하여 갔읍니다.
신고한 사람을 만나 오해를 풀고 신고한 사람이 구청에 2회정도 연락을 취하였는데도 청소과에서는 과태료 통지를 보냈읍니다..
법이 그렇다고 말하는 청소과 계장! 민원인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법을 내세워 무조건 과태료를 내던지 법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공무원이 있기에 열심히 일하는 다른 공무원들까지 싫은 소리를 듣는 걸 그들은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과태료 기준은 무엇이고 해당법이 어떤 것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기업이면 바로 해고 당해도 여러번 당했을 사람이 정신 좀 차리고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는 행동 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전년도에 부산에서 친절한 구청으로 상까지 받은 구청에 있어서는 알될 사람들...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성의있는 답변과 목격자(쓰레기가 아니고 재활용목적의 글)가 있는데도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확인 바랍니다.
또한 두달째 방치되고 있는 집앞 옹벽 상단의 난간 미설치(파손분)와 두달이상 오수관 파손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의 보수 일정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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