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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1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3-06-02 조회수 131
대수 제9대 회기 제318회 차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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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5월17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남구 시니어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
5.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구청 별관 건립사업)
6.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7.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남구 가스산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4.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백석민ㆍ서성부ㆍ박미순ㆍ고선화ㆍ김근우ㆍ허미향ㆍ박창현ㆍ박경숙ㆍ박찬ㆍ김철현ㆍ이종현ㆍ이영경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남구 시니어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구청장 제출)
5.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구청 별관 건립사업)(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 이종현, 박미순, 서성부, 고선화, 허미향, 박찬, 박경숙, 김철현, 이영경, 박창현, 백석민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미향의원 대표발의)(허미향, 이종현, 박미순, 박구슬, 서성부, 고선화, 박찬, 박경숙, 김근우, 김철현, 이영경, 박창현, 백석민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 이종현, 서성부, 고선화, 허미향, 박찬, 박경숙, 김근우, 김철현, 이영경, 박창현, 백석민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이영경의원 대표발의)(이영경, 이종현, 박미순, 박구슬, 서성부, 허미향, 박찬, 박경숙, 김근우, 김철현, 박창현, 백석민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남구 가스산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4.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O 5분자유발언(백석민ㆍ김근우ㆍ박찬ㆍ박구슬의원)


   부  록
O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시니어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안 동의안 심사보고서
O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구청 별관 건립사업)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가스산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O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


(11시01분 개의)

○의장 박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성실 제31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백석민ㆍ서성부ㆍ박미순ㆍ고선화ㆍ김근우ㆍ허미향ㆍ박창현ㆍ박경숙ㆍ박찬ㆍ김철현ㆍ이종현ㆍ이영경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남구 시니어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구청장 제출)  
5.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구청 별관 건립사업)(구청장 제출)  

(11시03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니어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남구청 별관 건립사업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고선화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고선화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연구용역 관리 체계 정비, 연구용역 연구결과 평가 및 공개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니어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화시대를 맞아 60세 이상 어르신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선용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니어합창단 설치와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회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례안 제8조 제2항을 일부 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신설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8조 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구청 별관 건립사업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남구청 별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사업 예산이 당초 66억6,900만원에서 34억1,900만원이 증액된 100억8,80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시니어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
ㆍ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구청 별관 건립사업)

(이상 5건, 제31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시니어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구청 별관 건립사업)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미순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니어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니어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구청 별관 건립사업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남구청 별관 건립사업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6.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 이종현, 박미순, 서성부, 고선화, 허미향, 박찬, 박경숙, 김철현, 이영경, 박창현, 백석민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미향의원 대표발의)(허미향, 이종현, 박미순, 박구슬, 서성부, 고선화, 박찬, 박경숙, 김근우, 김철현, 이영경, 박창현, 백석민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 이종현, 서성부, 고선화, 허미향, 박찬, 박경숙, 김근우, 김철현, 이영경, 박창현, 백석민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이영경의원 대표발의)(이영경, 이종현, 박미순, 박구슬, 서성부, 허미향, 박찬, 박경숙, 김근우, 김철현, 박창현, 백석민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남구 가스산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6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가스산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 김철현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철현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등 1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은 청소년의 수련,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최자, 주관자가 없이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와 그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로 신청하기 위한 서식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내용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가스산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 조항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복지사업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효율 위원회 정비 추진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아동 급ㆍ간식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 조성을 위한 것으로 은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성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토록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가스산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7건, 제318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가스산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미순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 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가스산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가스산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4.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27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은 5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근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근우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4월2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5월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결위 심사결과를 원안가결로 종결되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위 심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수정논의를 철저히 부정하고 오로지 예비심사이자 참고자료일 뿐인 상임위 심사결과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예산결산 심사에 있어서 상임위 심사는 예비심사에 불과하여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를 지속하거나 제한을 가하지 못합니다. 즉,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결론이 난 것을 예결위에서 다시 심사해 수정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 자체는 의회 예산안 심사절차의 기본적인 룰(rule)조차 모른 채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물놀이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 다수가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고물가 등 경제 침체 대응을 위한 지역 활력 제고사업 발굴이라는 편성 방향에 맞는지 집행부에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는 예기치 못한 지출 요인이 생겼을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적인 편성 취지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 한번 더 심사숙고하여 편성을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미순 김근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백석민ㆍ김근우ㆍ박찬ㆍ박구슬의원)  

(11시32분)

○의장 박미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하실 의원은 백석민의원, 김근우의원, 박찬의원, 박구슬의원입니다.
먼저 백석민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의원 존경하는 26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2·3·4동 백석민의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도 인건비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게 줄어든 곳이 바로 대중목욕탕입니다. 전기나 가스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 목욕탕의 특성상 공공요금 인상은 사업 운영에 큰 타격일 것입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남구에 목욕장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56개로 2017년 72개와 비교하여 5년 사이에 약 22%나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문현2동에도 하나밖에 없던 대중목욕탕이 문을 닫았습니다. 벌써부터 주민들께서 이구동성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2동은 남구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화려한 63층의 부산국제금융센터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외 지역은 좁고 오래된 노후주택들이 몰려있고,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께서 많이 살고 계십니다. 또한, 남구의 전체 공동화장실 중 약 50%의 공동화장실이 있는 곳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형편입니다. 해당 주택들은 세대마다 욕조가 있는 아파트와는 달리 주택 대부분이 50년, 60년 된 노후 건물이고 방 하나, 부엌 하나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샤워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대중목욕탕을 대체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문현2동 주민들은 타 지역으로 원정 목욕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현2동에 주민들을 위한 공동 샤워실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우암동을 들 수 있습니다. 대중목욕탕이 모두 문을 닫아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 되자, 2020년 2월 주민공동체센터를 건립하면서 2층에 주민 공동 샤워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요일별로 남성, 여성이 번갈아가면서 이용하던 샤워실을 확장하고, 남녀 모두 요일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2023년 1월 재개장하였습니다. 우암동의 사례와 같이 문현2동에도 빠른 시일 내에 주민 공동 샤워실을 설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문현동에는 현재 활발하게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과 함께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마을길을 조성하는 등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화려한 재개발의 이면에 기본적인 삶의 질도 충족하지 못하고 생활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민이 계속 살고 싶어하는 남구”를 만드는 것이 “세계가 찾는 남구”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며, 집행부의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백석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우의원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의원 존경하는 26만 남구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1․3동 더불어민주당 김근우의원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식비 부담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자격정보종합포털에 따르면 4월 기준 부산의 삼겹살 가격이 1만6,676원으로 작년 대비 14.2% 급등했고, 삼계탕 11.1%, 김치찌개 백반 7.3%, 김밥 7%, 비빔밥 6.7% 등 갈수록 물가는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고물가가 지속되고 대학생들의 식사에 대한 부담이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는 인근 대학과 협력하여 현재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난 3월23일 더불어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15억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반영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최종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3월29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늘리기로 결정하여 기존 31개교에서 145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난해 설문조사(28개교, 5,437명 대상)에서 응답자 중 98.7%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함께 현재 여야가 함께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추진에 있어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첫째, 대학의 경영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정책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대학의 무관심과 경영상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을 대학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입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재단과 학교들이 많고 이러한 실정에 대학이 섣불리 참여하기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둘째, 대학가 인근 식당의 문제입니다. 주로 대학 인근에는 학생을 상대로 점심, 저녁 장사를 하는 곳이 많이 있어 지역상권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 또한 많습니다. 하지만 아침밥을 먹어서 점심과 저녁을 먹지 않는다기보다는 물가 상승으로 학생들의 지출 패턴의 변화와 식습관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출범위는 정해져있고, 1,000원의 아침식사는 학생들의 식습관 패턴을 변화시켜 오히려 지역상권에 도움을 주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남구의 지역화폐인 ‘오륙도페이’를 활용한다면, 학생들은 좀 더 저렴하게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학생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2022년 기준 69.3%로 OECD국가 중 1위인만큼 많은 청년이 진학을 합니다. 그만큼 대학에서의 정책이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그 외 청년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전 무상보육, 무상급식으로 논란이 있었고 현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침식사 제공을 두고 의견이 나뉘어져있습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식사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의 씨앗을 심고 키우는 일이라 생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미순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의원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의원 존경하는 26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2․3․4동 더불어민주당 박찬의원입니다.
이번 318회 임시회를 통해 남구의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추경은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정한 예산’이며, 이는 예산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적 허용에 해당합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있어 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절차의 적법성,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비롯하여 최근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축제성 행사 예산의 과다 편성에 집중해서 심의에 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이 느낀 몇 가지 소회를 밝히려 합니다.
우선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철저한 숙지와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자칫 의회의 존재 자체와 심의 과정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는 것으로 보일만한 언행을 스스로 돌이켜보아 향후 되풀이 되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 여당 소속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요청 드립니다. 의회 심의 각 절차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상임위 심사는 예비적 심사로 그 결과는 이후 예결위 심의에 대한 구속력이 없습니다. 각 상임위의 성실한 심의를 기본 전제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숙의과정을 위해 구성된 예결위를 일종의 통과의례쯤으로 여기는 일은 마땅치 않습니다..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각각의 의미있는 절차임을 함께 상기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여당이라는 입장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지금보다 더욱 전향적인 자세와 주민에 대한 책임감으로 야당과의 의견 조율에 임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일례로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집행부가 세부 조율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올바른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관한 집행부의 거듭된 설명과 설득은 차치하더라도 조정 과정에서 야당의 협의 상대는 분명 여당 소속 의원분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이번 추경안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우암․감만선의 부산시 도시철도망 포함 목표를 골자로 한 남구 교통체계 개선 계획 수립용역의 내실있는 결과를 기대하며 이미 도시철도망에 포함되어 있는 오륙도선 트램의 조속한 추진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남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3월말 해외 공무 연수를 통해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트램 관련 현장 사례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장 시찰 및 운영기관 ‘ZET’ 방문을 통해 기존에 익히 알려진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용, 친환경성에 더해 자동차와의 병행 운행의 실제와 ‘무가선’의 특장점을 살린 수출 산업의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훌륭한 관광자원이자 차별성 있는 남구의 상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해서 고려되어야 할 주민의 착공 열망과 장차 대한민국 트램 관련 사업의 향방을 좌우할 오륙도선 트램 착공은 남구의 최우선 과제임을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원론적이지만 늘 기본으로 새겼으면 하는 내용으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남구 의회와 집행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 공복(公僕)으로서 각자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주민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함께 소통하고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박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구슬의원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의원 부산 남구 주민 여러분! 남구의회 본회의장에 함께 하고 계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4, 5, 6동 박구슬의원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더 주력해야 할 남구청의 2023년 본예산에 이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축제, 행사와 같은 전시성 사업에 치중되어 한숨만 나옵니다. 경기침체의 어려움에 있는 지금, 축제와 행사 진행으로 다음은 코로나19로 답답한 일상을 보내셨던 주민들을 위로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기 보다는 이제는 실질적인 주민의 삶의 복리증진을 위해 가슴에 와닿는 정책은 언제 펼쳐질지 기다려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겨울, 다음년도의 세입, 세출을 유추하여 다음 해의 지출에 대하여 철저히 계획 하에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성립이 된 후 집행 중에 발생한 사유로 당초 편성된 예산의 초과 혹은 부족, 부득이하게 발생한 예산 목적의 변경 등 재정수요의 변경을 위한 예산의 증액, 삭감, 경정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022년12월9일에 열린 부산남구의회 제313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남구청의 과도한 연구용역 추진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무려 총 17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남구청의 과도한 연구용역비 편성을 마주하며 연구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 예산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의 발주를 방지하고 연구 결과를 평가공개에 활용함으로써 정책수립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또 연구용역이 5건이 반영되었습니다. 2억이 편성된 남구 교통체계개선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와 1억이 편성된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해당 연구용역 추진의 목적에 대하여 미리 철저한 계획 하에 본예산에 편성함이 옳았습니다. 무려 수 억이 지출되는 연구용역사업입니다. 그만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면 왜 추경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까? 그때는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어린이원어민영어캠프 운영 등 행사성 사업과 문화예술 관련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에 대한 고려 후 조례 등 사업 편성의 근거가 마련된 후 편성해야 할 사업을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편성하고 외부로 이미 알려지게 한 것 또한 남구의회로부터 이미 지적되어 온 사항입니다. 특히 매년 시행되는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습니다. 수출부지인 내수경기 악화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생안정이라는 기조를 현수막으로만 보지 말고 실제로 내 삶에서 느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경기침체로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것을 기본에 충실할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미순 박구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의 역할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결위의 상임위 예비심사 내용 존중 문제와 관련, 「국회법」 제84조 제5항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지방의회 운영 지침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국회법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의회의 회의진행 및 절차가 국회법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안의 상임위 심사는 최종심사가 아닌 예비심사지만 상임위에서 여야의원들의 논의와 토론를 통해 결정지어진 것을 예결위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일방적인 결정은 상임위원회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예산수정 시 실제 사업소에 사업 집행을 하는 집행부와의 조율은 당연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의회는 의원들 간의 활발한 논의와 협의로 결론이 도출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여 남구 주민을 위하여 더욱 더 성숙된 논의와 토론으로 발전하는 남구가, 그리고 남구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수 13인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보고사항】
○심사보고서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시니어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
ㆍ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구청 별관 건립사업)
  (이상 5건, 2023년5월11일 기획행정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가스산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오수ㆍ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7건, 2023년5월11일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제출)
ㆍ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ㆍ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2023년5월11일 운영위원장, 2023년5월12일 기획행정위원장, 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2023년5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2023년5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5분자유발언 신청
  (2023년5월16일 백석민김근우박  찬박구슬의원)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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