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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1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3-06-30 조회수 97
대수 제9대 회기 제319회 차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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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6월12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19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5.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
6.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319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행정자치국장 문정애)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행정자치국장 문정애)
5.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김철현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서성부ㆍ이종현ㆍ고선화ㆍ김철현ㆍ김근우ㆍ허미향ㆍ백석민ㆍ박구슬ㆍ박찬ㆍ박창현ㆍ박경숙ㆍ이영경)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허미향ㆍ이종현의원)

   부  록
O 제319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O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
O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O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

(11시09분 개의)
○의장 박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성실 제319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19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등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제319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를 6월12일부터 6월2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19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박구슬의원, 서성부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행정자치국장 문정애)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행정자치국장 문정애)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50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문정애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문정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2022년 1년간 예산 집행에 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와 관련한 재무제표는 태양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지난 4월19일부터 5월8일까지 박찬 책임검사위원 등 5명의 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미순 문정애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김철현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서성부ㆍ이종현ㆍ고선화ㆍ김철현ㆍ김근우ㆍ허미향ㆍ백석민ㆍ박구슬ㆍ박찬ㆍ박창현ㆍ박경숙ㆍ이영경)  
(11시26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5항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김철현의원이 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김철현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의원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철현의원입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30km로 확대하였고 관할 지자체 방사능 방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은 원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 구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사능 방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재정적인 지원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26만 구민들과 함께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내 모든 지자체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미순 김철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미순 그럼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의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2014년 개정된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30km로 확대하고 방사능 방재업무를 지자체에서 수행하도록 했지만, 부산 남구를 비롯한 23개 인근 지자체는 아무런 예산 지원 없이 주민보호의 의무와 책임만 부담하고 있다.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은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원전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 증설 문제 등 항상 원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 구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훈련 실시 등 방사능 방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기장군 등 원전 소재지와 달리 아무런 재정적 지원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방사능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전 소재지뿐만 아니라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내 모든 지자체에도 재정적 지원은 필요하며, 나아가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불합리한 원전 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이에 부산 남구의회는 원전 인근을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라.
하나, 국회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신속히 가결 처리하라.
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정책 추진 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라.
2023년6월12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미순 김철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13일부터 6월19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허미향ㆍ이종현의원)  
(11시32분)
○의장 박미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허미향, 이종현의원입니다.
허미향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향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용당, 감만1, 2, 우암동 허미향의원입니다.
후텁지근한 날씨에 모기 때문에 밤잠 설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모기의 활동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개체수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부산과 제주에서 올해 처음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를 확인하고 3월23일 전국에 일본뇌염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모기 자체가 위협적인 해충은 아니지만 모기가 옮기는 바이러스와 질병은 치명적일 수 있고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공원을 산책할 때 불청객 모기의 등장은 성가시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역 방법이 모기구제(驅除)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는 우리 남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사업에 대해 되짚어보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방역소독사업으로 보건소에서 2개반 8명으로 구성된 방역반을 운영하고 각 동에는 새마을지도자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주민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활동주기와 방역대상지, 방역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주된 활동은 방역입니다. 흔히 말하는 ‘약을 치는 것’이지요. 물론 약을 치는 활동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에 참여해주시는 주민자율방역단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몇십 년째 계속되는 방법을 고수하기보다는 모기와 해충퇴치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례로 여러 ‘모기매개 감염병 관리지침’에는 모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보다 효과적인 구제(驅除)방법은 성충방역보다는 유충방제를 꼽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날아다니는 성충을 약제 살포로 구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다른 생물이나 주위환경에 영향도 있어 제한적입니다. 때문에 약품 살포보다는 주요 생식지가 되는 수풀이나 통기가 잘되지 않는 덤불의 정기적인 정비 등을 통한 환경적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여 있는 물에 알을 낳는 모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타이어, 빈 화분, 버려진 용기 등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에 오늘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보건소에서는 방역단의 활동지침이 되고 방역사업의 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방역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매년 반복적이고 일률적으로 하는 방역활동은 다양한 조건의 해충제거에 효과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구제대상, 방역방법, 사용약품, 방역 장소 등에 따라 방역지침을 세분화하여 추진한다면 업무효율성은 물론 높은 구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동별 ‘방역기동단’을 설치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에서 제출한 구내 방역취약지 현황을 보면 무단경작지 123개소, 불결지 89개소, 공동ㆍ공중화장실 67개소, 수풀지역 51개소 등의 순으로 총 406개소입니다. 8명으로 구성된 방역반이 동네 골목골목의 방역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주민자율방역단 역시 생업이 있으신 분들로 정해진 때 없이 발생하는 민원에 대응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방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방역사업 성과에 대한 체감이 떨어지는 것도 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동별로 하절기 집중 방역기동단을 편성하여 좁은 골목과 같이 차량진입이 어려운 방역 사각지대와 미처 파악되지 않은 구민 생활 주변 해충다발지역의 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약품 살포와 함께 모기가 산란하는 고인 물 제거, 통기가 되지 않는 덤불 등의 정기적 환경정비 활동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올해 코로나가 완화되고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해외여행이 증가하여 모기 매개 감염병 우려도 커졌습니다. 또한 때 이른 폭염이 예보되어 각 지자체마다 앞다투어 다양한 방역대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체계적인 방역활동지침을 통해 해충 방제ㆍ방역사업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고 동별 하절기 집중 방역기동대를 편성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허미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현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의원 존경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부산 남구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수고 많이 하시는 오은택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국민의힘 이종현의원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본의원의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부산남구소방서 구급대원과 최초발견자가 심폐소생술로 20대 청년 살린 사연’, ‘호흡 없이 의식을 잃은 채 얼굴이 창백한 어린아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119 신고와 CPR을 통해 쓰러진 아이의 의식을 회복하게 한 사연’ 이처럼 최초발견자가 현장에서의 빠른 조치를 한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심정지 환자를 큰 사고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한 사연들입니다.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4∼5분을 말합니다. 심폐소생술을 4분 이내에 수행하게 되면 50%의 생존율을, 1분 내에 수행하면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현장에서의 재빠른 대처가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이 협력하여 발간한 ‘2021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생존율이 5.3%로 낮은데 비해 심폐소생술 시행 시 11.6%로 생존율이 무려 2.2배나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할 줄 모르거나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심정지 환자가 안타깝게 사망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에 대비하고자 본의원은 ‘남구형 심폐소생술 교육’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구에서는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남구 공무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준비 중이며, 보건정책과 주관으로 최소 10명 이상 확보된 단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시 최초발견자의 초동대처가 중요한 만큼 남구 공무원 전체와 일부 동 자생단체 단체원뿐만 아니라 도로나 공공건물에서 현장을 발견할 확률이 높은 환경관리원과 도로보수원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나아가 통ㆍ반장들과 각 동 자생단체 단체원들에게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익히게 해야 합니다.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강화토록 하기 위해 단순히 한 번만 배우고 그치는 것이 아닌 1년에 최소 1회 이상의 교육을 받게 하여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이 몸에 숙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단순히 교육의 일환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손짓, 가족을 살리는 소중한 지식으로 봐야 합니다. ‘남구형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심정지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남구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이종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6월2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수 12인
○출석의원
  박미순  서성부  백석민  허미향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이종현  박경숙
  박  찬  박창현  
○청가의원
  이영경
○출석공무원
구청장오은택
부구청장배병철
행정자치국장문정애
일자리환경국장허학정
복지교육국장김동환
안전도시국장김윤영
보건소장윤민우
기획감사실장강광호
미래성장담당관김원경
행정지원과장한광영
재무과장김은경
세무1과장김정미
세무2과장문영희
문화미디어과장김미선
관광체육과장김민채
민원여권과장김영주
일자리경제과장김용민
교통정책과장김은주
교통관리과장손종오
환경위생과장전기용
자원순환과장김창일
공원녹지과장윤두식
복지정책과장이미연
평생교육과장김서현
주민복지과장김혜옥
여성아동과장김경혜
생활보장과장이화순
안전총괄과장강미정
도시관리과장강주경
도시디자인과장안지원
건설과장조용호
건축과장이철호
토지정보과장이종업
보건정책과장정성미
건강증진과장이경심
도서관장이미경

【보고사항】
○제319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집회공고
  (2023년6월7일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
○의안회부
ㆍ부산광역시 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2023년5월25일 박  찬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6월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박  찬
  발의의원  박  찬  김근우  서성부  박구슬  
            이종현  박경숙  박미순  고선화  
            허미향  백석민  김철현  박창현  
            이영경
ㆍ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5월25일 박구슬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6월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박구슬
  발의의원  박구슬  박  찬  김근우  서성부  
            이종현  박경숙  박미순  고선화  
            허미향  백석민  김철현  박창현  
            이영경
ㆍ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5월25일 박미순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6월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박미순
  발의의원  박미순  박  찬  김근우  서성부  
            박구슬  이종현  박경숙  고선화  
            허미향  백석민  김철현  박창현  
            이영경
ㆍ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5월25일 허미향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6월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허미향
  발의의원  허미향  박  찬  김근우  서성부
            박구슬  이종현  박경숙  박미순
            고선화  백석민  김철현  박창현
            이영경
ㆍ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
  (2023년6월9일 김철현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6월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김철현
  발의의원  김철현  박미순  서성부  이종현  
            고선화  김근우  허미향  백석민  
            박구슬  박  찬  박창현  박경숙  
            이영경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연5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
ㆍ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ㆍ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ㆍ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9건, 2023년5월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6월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5분자유발언 신청
  (2023년6월9일 허미향이종현의원)
○의안제출
ㆍ제319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6월12일
           (9일간)
6월20일
ㆍ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박구슬서성부의원)
ㆍ휴회의 건
6월13일
           (7일간)
6월19일
  (이상 3건, 2023년6월12일 의장 제의)
○청가서제출
  (2023년6월12일 이영경의원)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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