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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1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3-06-30 조회수 21
대수 제9대 회기 제319회 차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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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6월20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부산광역시 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4.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연5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
8.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13.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7.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박찬의원 대표발의)(박찬ㆍ김근우ㆍ서성부ㆍ박구슬ㆍ이종현ㆍ박경숙ㆍ박미순ㆍ고선화ㆍ허미향ㆍ백석민ㆍ김철현ㆍ박창현ㆍ이영경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박찬ㆍ김근우ㆍ서성부ㆍ이종현ㆍ박경숙ㆍ박미순ㆍ고선화ㆍ허미향ㆍ백석민ㆍ김철현ㆍ박창현ㆍ이영경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연5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박찬ㆍ김근우ㆍ서성부ㆍ박구슬ㆍ이종현ㆍ박경숙ㆍ고선화ㆍ허미향ㆍ백석민ㆍ김철현ㆍ박창현ㆍ이영경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미향의원 대표발의)(허미향ㆍ박찬ㆍ김근우ㆍ서성부ㆍ박구슬ㆍ이종현ㆍ박경숙ㆍ박미순ㆍ고선화ㆍ백석민ㆍ김철현ㆍ박창현ㆍ이영경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찬의원 대표발의)(박찬ㆍ백석민ㆍ박경숙의원 발의)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경숙의원 대표발의)(박경숙ㆍ김철현ㆍ김근우의원 발의)
17.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서성부ㆍ김근우ㆍ고선화의원)


   부  록
O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O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연5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O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O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고선화의원)

(11시01분 개의)

○의장 박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성실 제319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3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근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근우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근우의원입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5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면밀한 심사를 거친 결과, 202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있어서 세입 부문은 예산 편성 시 합리적인 세입 목표액 산정 등 정확한 세입 추계를 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며 세출 부문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전용, 이월 예산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요구되어 이 외의 예산집행과 예비비 지출은 비교적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정책 목표를 구체적인 숫자로 표시한 것이 예산편성이고 그 목표가 주민을 위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수치로 표시한 것이 결산입니다. 예산결산 심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예결위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차기 예결위가 예결위 본연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ㆍ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제31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미순 김근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박찬의원 대표발의)(박찬ㆍ김근우ㆍ서성부ㆍ박구슬ㆍ이종현ㆍ박경숙ㆍ박미순ㆍ고선화ㆍ허미향ㆍ백석민ㆍ김철현ㆍ박창현ㆍ이영경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박찬ㆍ김근우ㆍ서성부ㆍ이종현ㆍ박경숙ㆍ박미순ㆍ고선화ㆍ허미향ㆍ백석민ㆍ김철현ㆍ박창현ㆍ이영경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연5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구청장 제출)  

(11시06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연5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고선화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고선화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롭힘 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직원의 인격권을 보장하여 조직문화 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방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확대하자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회의를 연 3회 미만 개최하나, 존속이 필요한 위원회는 비상설화하도록 공고함에 따라 갈등관리소통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자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유관 관계 직원뿐 아니라 남구 소속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포상 기회를 제공하여 대외적으로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주민과 함께 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내부적으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연5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22년도 제311회 제1차정례회 시 원안가결 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대연5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 추진과정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계획 변경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연5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상 5건, 제31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연5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미순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연5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대연5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박찬ㆍ김근우ㆍ서성부ㆍ박구슬ㆍ이종현ㆍ박경숙ㆍ고선화ㆍ허미향ㆍ백석민ㆍ김철현ㆍ박창현ㆍ이영경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미향의원 대표발의)(허미향ㆍ박찬ㆍ김근우ㆍ서성부ㆍ박구슬ㆍ이종현ㆍ박경숙ㆍ박미순ㆍ고선화ㆍ백석민ㆍ김철현ㆍ박창현ㆍ이영경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 김철현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철현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보호구역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 설치와 운용에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및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ㆍ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 제319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미순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찬의원 대표발의)(박찬ㆍ백석민ㆍ박경숙의원 발의)  

(11시22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찬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박찬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의원 박미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7월27일 제309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3년6월30일 자로 활동이 종료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64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 활동으로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남구 재정을 조정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속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2023년7월1일부터 2024년6월30일까지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미순 박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박찬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2023년7월1일부터 2024년6월30일까지 활동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백석민의원, 허미향의원, 서성부의원, 김근우의원, 이종현의원, 박경숙의원, 박찬의원 이상과 같이 일곱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경숙의원 대표발의)(박경숙ㆍ김철현ㆍ김근우의원 발의)  

(11시26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1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경숙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박경숙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의원 박미순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박경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7월27일 제309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가 2023년6월30일 자로 활동이 종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65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2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3년7월1일부터 2024년6월30일까지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미순 박경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박경숙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17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2023년7월1일부터 2024년6월30일까지 활동하실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백석민의원, 고선화의원, 박구슬의원, 김철현의원, 이영경의원 이상과 같이 다섯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특별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서성부ㆍ김근우ㆍ고선화의원)  

(11시28분)

○의장 박미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하실 의원은 서성부의원, 김근우의원, 고선화의원입니다.
먼저, 서성부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의원 26만 남구민 여러분 박미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성부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빗물받이 유의관리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8월 폭우와 태풍 ‘힌남노’로 신림동 반지하 방에서 살던 세 식구가 밀려든 빗물을 피하지 못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으며 인근 포항에서는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어 7명이 사망하였을 뿐 아니라 강남역 부근에서는 빗물이 역류한 맨홀뚜껑 탈락으로 길 가던 남매가 사망하고 10,000여 대 이상의 자동차가 침수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구도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스쳐가면서 침수 등 9건, 27억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복구 금액은 40억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수 피해 발생원인은 배수시설 부족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담배꽁초 등으로 가득 찬 빗물받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역류 발생으로 이어지다 보니 침수가 일어난 것은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남구는 현재 하수관 44만5,585m 계획 대비 설치율 93.8%를 설치하고 하수 시설 정비에 4억 원, 준설에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하수관로를 유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침수예방을 위하여 용호동 일원 하수도 정비사업, 우암 배수구 옆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침수예방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수 역류와의 큰 원인이 되는 빗물받이에 대한 유지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빗물받이란 도로의 우수배제 및 노면배수를 위한 설비로 도로 위 빗물 등을 하수도관으로 흘러 보내 호우로 인한 침수를 막아주고 도로나 주택 침수를 예방하는 소형배수시설입니다. 우리 남구는 5,011개의 빗물받이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취를 막는다고 빗물받이의 고무판이 덮여져 있고 담배꽁초와 쓰레기 등이 수북이 쌓여진 장면들은 다들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올 여름은 ‘엘니뇨’ 현상으로 많은 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침수피해예방에 대한 빗물받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빗물받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일상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된 지 오래되어 파손된 빗물받이는 조속히 교체하고 고무판 등은 정비해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 담배꽁초 등으로 막혀 있는 빗물받이는 청소하여 제 기능을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일상점검과 정비로 인하여 책임담당제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면 동별로 배치된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빗물받이에 쓰레기 막는 거름망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앞다퉈 거름망 설치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버려진 담배꽁초 등 쓰레기는 결국 빗물받이로 흘러들어가고 그리고 바다로 흘러간 후 다시 우리 입으로 돌아와서 주민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빗물받이에 거름망이 설치된다면 주민 건강보호뿐만 아니라 손쉽게 청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유지 관리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무심코 버린 행동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널리 홍보하고 조금씩이나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으며 뉴스에서만 보았던 기상이변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亡羊補牢(망우보뢰) 하지 말고 철저한 빗물받이 유지 관리만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6만 남구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남구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미순 서성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근우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의원 존경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박미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1, 3동 김근우의원입니다. 남구 대연동 유엔조각공원과 용호만으로 흐르는 하천이 대연천입니다. 2012년부터 국시비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생태하천이 완공이 되었지만 상당 기간 동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민원은 하천의 악취와 모기들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유지용수를 끌어다 방류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악취와 해충은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 하고 생태하천의 기능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연천과 유사한 부산의 소하천과 지방하천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지용수 투입, 해수도수 사업, 오수ㆍ우수관로 분리사업 심지어 공기방울을 발생시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악취, 수질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는 여전히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연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오수ㆍ우수관로 분리사업 진행이 80% 이상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곳에서 대연천으로 오폐수 유입이 되어 비가 오거나 하는 날이면 대연천의 오염에 쉽게 노출되어 대연천에 발생하는 악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수ㆍ우수관로 분리사업에 있어서 미비한 지역을 다시 점검하여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천의 자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물의 흐름과 퇴적물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연천의 경우는 용호만으로 들어오는 바닷물과 하천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게다가 용호만의 오염된 토사물 등이 대연천으로 들어와 그대로 퇴적되어 악취를 발생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퇴적물을 걷어내고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장 시급합니다. 세 번째 대연천으로 흐르는 물이 영양염류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2022 보건환경연구원보에 따르면 대연천은 방류수로 수질이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TN, TP와 같은 영양염류의 농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영양염류의 농도가 높아지면 질수록 녹조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연천 방류수를 최대한으로 흘러 보내고 있으나 대연천 중류와 하류 지점은 물이 흐르지 않고 정체로 인하여 영양염류의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현재 산소공기를 유입하여 대연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있다고 하지만 악취와 모기 문제 등은 해결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여야합니다. 가령 하수종말처리장에 적용하는 이산화염소법 등 안전한 방법을 활용하여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을 동시에 시행해 주민들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연천은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민 가구 및 그리고 미래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오히려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함만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더위가 빨리 찾아오면서 모기가 벌써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빨리 대연천이 실질적인 생태하천으로 거듭 나 주민들의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선화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박미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 2, 3, 4동 지역구 국민의힘 고선화의원입니다. 지난 몇 달간 부산 영도구 청학동과 해운대 반송의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와 70대 노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대낮에 만취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걷던 어린이 4명이 치이고 그중 8살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통해 우리 남구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했는지, 안전시설물 설치 이후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에서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법이 담긴 ‘민식이법’, ‘윤창호법’이 제정되어 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답답한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 남구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61곳이며 올해 전수조사 한 어린이통학로 내 착공이거나 시공 중인 공사현장이 19개소 있습니다. 통학로 주변 공사로 인해 통학로가 좁아지고 대형공사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며 아이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아찔한 현장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2022년 용호동 지역 재개발 구간에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었지만 학교 학부모의 학교 관계자분들, 교육청 재개발 측과 긴밀한 협조와 구청의 빠른 조치로 통학로는 확보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오은택 구청장님과 해당 과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남구는 2021년 교통안전지수는 A등급이며 69개 지자체 중 6위이며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신호등 안전표지, 교통표지판, 옐로카펫, 미끄럼방지포장 등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시설물이 대거 설치됨에 따라 노후 된 시설물 훼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의 관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남구 관내 공사 이후 노면 표지 제대로 하지 않아서 글자가 지워져 있고 재개발 이후 안전 표지판이 전봇대에 몇 개나 붙어 있으며 그 위에 반사경까지 설치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과도한 표지판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을 위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안전 표지판이 너무 많은 곳은 표지판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는 등 남구 전체의 안전시설물 일체점검이 필요합니다. 점검결과 파손된 시설물은 우선 보수해야 하고 보행안전증진과 쾌적한 보행 공간 조성을 도모하고 향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수시로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 유지보수기관 계약 공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전점검과 관련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관내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고선화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미순 고선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6월30일자로 허학정 일자리환경국장님, 김동환 복지교육국장님, 김윤영 안전도시국장님께서 공직 일선에서 물러나시게 됩니다. 김윤영 안전도시국장님!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정 국장님과 김동환 국장님은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평생 공직을 천직으로 삼아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오신 세 분의 국장님들께 뜨거운 경의를 표합니다. 새롭게 펼쳐질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행복한 꽃길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퇴직하시는 분들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이상으로 제319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수 12인
○출석의원
  박미순  서성부  백석민  허미향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이종현  박경숙
  박  찬  박창현  
○청가의원
  이영경
○출석공무원

구청장오은택
부구청장배병철
행정자치국장문정애
안전도시국장김윤영
기획감사실장강광호
미래성장담당관김원경
행정지원과장한광영
재무과장김은경
세무1과장김정미
세무2과장문영희
문화미디어과장김미선
관광체육과장김민채
민원여권과장김영주
일자리경제과장김용민
교통정책과장김은주
교통관리과장손종오
환경위생과장전기용
자원순환과장김창일
공원녹지과장윤두식
복지정책과장이미연
평생교육과장김서현
주민복지과장김혜옥
여성아동과장김경혜
생활보장과장이화순
안전총괄과장강미정
도시관리과장강주경
도시디자인과장안지원
건설과장조용호
건축과장이철호
토지정보과장이종업
보건정책과장정성미
건강증진과장이경심
도서관장이미경

【보고사항】
○의안회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3년월일 박  찬의원 외 2인 발의)
  대표발의  박  찬
  발의의원  박  찬  백석민  박경숙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3년월일 박경숙의원 외 2인 발의)
  대표발의  박경숙
  발의의원  박경숙  김철현  김근우
○심사보고서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연5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상 5건, 2023년6월14일 기획행정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ㆍ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 2023년6월14일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제출)
ㆍ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ㆍ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2023년6월14일 운영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2023년6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2023년6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5분자유발언 신청
  (2023년6월19일 서성부김근우고선화의원)
○청가서제출
  (2023년6월20일 이영경의원)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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