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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86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0-06-22 조회수 265
대수 제8대 회기 차수 개회식/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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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6월15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국가균형발전ㆍ지방분권 정책 촉구 결의안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용호골목시장 주차 조성부지 추가매입)
9.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생후반전지원센터 건립)
10.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변경)
11.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구 꿈나무지원 복합센터 변경 건립)
12.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2. 「국가균형발전ㆍ지방분권 정책」 촉구 결의안(서성부의원 대표발의)(서성부ㆍ이강영ㆍ백석민ㆍ김현미ㆍ허미향ㆍ박구슬ㆍ조상진ㆍ박미순ㆍ이병준ㆍ강건우ㆍ고선화ㆍ김철현ㆍ김근우ㆍ유명희의원 발의)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의원 대표발의)(김현미ㆍ박구슬ㆍ백석민ㆍ허미향ㆍ서성부ㆍ김철현ㆍ김근우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김현미ㆍ박구슬ㆍ백석민ㆍ허미향ㆍ서성부ㆍ김철현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백석민의원 대표발의)(백석민ㆍ김현미ㆍ박구슬ㆍ허미향ㆍ서성부ㆍ김철현ㆍ김근우의원 발의)
8.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추가매입)(구청장 제출)
9.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생후반전지원센터 건립)(구청장 제출)
10.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변경)(구청장 제출)
11.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구 꿈나무지원 복합센터 변경 건립)(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미향의원 대표발의)(허미향ㆍ이강영ㆍ백석민ㆍ김철현ㆍ강건우ㆍ김근우ㆍ박구슬ㆍ유명희ㆍ서성부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O 5분자유발언(강건우ㆍ박미순ㆍ고선화의원)

!b   부  록b!
O !#A9188##의사일정 변경의 건#!
O !#A9189##「국가균형발전ㆍ지방분권 정책」 촉구 결의안#!
O !#A9190##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O !#A9191##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O !#A9192##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A9193##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A9200##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O !#A9194##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추가매입) 심사보고서#!
O !#A9195##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생후반전지원센터 건립) 심사보고서#!
O !#A9196##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변경) 심사보고서#!
O !#A9197##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구 꿈나무지원 복합센터 변경 건립) 심사보고서#!
O !#A9198##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A9199##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강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석순 제286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강영 의사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2020년6월10일 서성부의원 외 13인 의원으로부터 국가균형발전ㆍ지방분권 정책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20년6월11일 총무위원회에서 남구 꿈나무지원 복합센터 변경 건립 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가 접수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에 본 안건을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A9188##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국가균형발전ㆍ지방분권 정책」 촉구 결의안(서성부의원 대표발의)(서성부ㆍ이강영ㆍ백석민ㆍ김현미ㆍ허미향ㆍ박구슬ㆍ조상진ㆍ박미순ㆍ이병준ㆍ강건우ㆍ고선화ㆍ김철현ㆍ김근우ㆍ유명희의원 발의)
(11시04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2항「국가균형발전ㆍ지방분권 정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성부의원이 발의하고 13명 의원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서성부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의원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성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가균형발전ㆍ지방분권 정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ㆍ!#A9189##「국가균형발전ㆍ지방분권 정책」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강영 서성부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가균형발전ㆍ지방분권 정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국가균형발전ㆍ지방분권 정책」 촉구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결의문 낭독 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서성부의원이 오른손을 들 때 같이 들어주시고 제일 마지막 ‘남구의회 의원 일동’ 낭독 후 같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성부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c「국가균형발전ㆍ지방분권 정책」 촉구 결의문c!
 2020년6월1일 제6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국가균형발전ㆍ지방분권 정책이 정부 출범 시 내세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 어젠다에 후퇴하는 모습에 350만 부산시민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지역불균형 문제 해결에 앞장선 참여정부를 계승하면서 자치분권으로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잡힌 나라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지역발전 정책을 펼칠 것을 표방하였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 내용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 보조금, 감세 혜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수도권 규제의 큰 틀이 깨지는 것이며, 이는 참여정부 계승의 의미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또한 공공기관 2차 부산 이전 약속 이행실태의 미미함에 우려를 표하며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인재 채용 등 혁신도시 설립목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이에, 우리 남구의회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어 지역발전과 350만 부산시민의 행복권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재고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의 방안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공공기관 2차 부산 이전 약속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국가균형발전ㆍ지방분권 정책이 실현되는 날까지 부산시민과 행동을 같이 할 것을 결의한다.
!c2020년6월16일c!
!c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c!

○의장 이강영 서성부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1시10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구슬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구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면밀한 심사를 거친 결과,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있어서 세입 부문은 지방세의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한 오차율 최소한 자구노력과 역량강화 시책이 필요하며 세출부문은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최소한 되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요구되나 이 외의 예산집행과 예비비 지출은 비교적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ㆍ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제28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ㆍ!#A9190##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A9191##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강영 박구슬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의원 대표발의)(김현미ㆍ박구슬ㆍ백석민ㆍ허미향ㆍ서성부ㆍ김철현ㆍ김근우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김현미ㆍ박구슬ㆍ백석민ㆍ허미향ㆍ서성부ㆍ김철현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백석민의원 대표발의)(백석민ㆍ김현미ㆍ박구슬ㆍ허미향ㆍ서성부ㆍ김철현ㆍ김근우의원 발의)
(11시14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현미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김현미의원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 외 6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 및 소관사항을 조정하고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라 상임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근우의원 외 6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백석민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또한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소속 전문위원 명칭을 조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 제286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ㆍ!#A9192##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A9193##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A9200##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강영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추가매입)(구청장 제출)
9.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생후반전지원센터 건립)(구청장 제출)
10.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변경)(구청장 제출)
11.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구 꿈나무지원 복합센터 변경 건립)(구청장 제출)
(11시20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8항 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추가매입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인생후반전지원센터 건립 관련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변경 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남구 꿈나무지원 복합센터 변경 건립 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서성부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성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추가매입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추가매입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지 연접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주차면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골목시장 주변의 주차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생후반전지원센터 건립 관련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용호동 환경공단 부지에 급증하는 중, 장년 세대를 위한 인생후반전지원센터를 신축하여 중, 장년층의 제2의 인생 설계를 종합적,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변경 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추진 중인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사업의 명칭을 문현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부지면적 및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구 꿈나무지원 복합센터 변경 건립 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현 민방위교육장 부지 남구보건소 복합건물 건립 계획을 남구 꿈나무지원 복합센터로 변경 건립하여 종합적 보육환경을 구축하고 아이가 행복한 남구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구 꿈나무지원 복합센터 변경 건립)
(제282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ㆍ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용호골목시장 주차 조성부지 추가매입)
ㆍ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생후반전지원센터 건립)
ㆍ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변경)
(이상 3건, 제286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ㆍ!#A9194##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추가매입) 심사보고서#!
ㆍ!#A9195##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생후반전지원센터 건립) 심사보고서#!
ㆍ!#A9196##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변경) 심사보고서#!
ㆍ!#A9197##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구 꿈나무지원 복합센터 변경 건립)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강영 서성부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추가매입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추가매입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생후반전지원센터 건립 관련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인생후반전지원센터 건립 관련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변경 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변경 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구 꿈나무지원 복합센터 변경 건립 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남구 꿈나무지원 복합센터 변경 건립 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미향의원 대표발의)(허미향ㆍ이강영ㆍ백석민ㆍ김철현ㆍ강건우ㆍ김근우ㆍ박구슬ㆍ유명희ㆍ서성부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7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장 허미향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허미향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및 조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도로명주소 교육조항 신설 및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숙고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제286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ㆍ!#A9198##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A9199##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강영 허미향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강건우ㆍ박미순ㆍ고선화의원)
(11시30분)
○의장 이강영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강건우, 박미순, 고선화의원님십니다.
 먼저 강건우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남구 구민 여러분!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 2, 3, 4동 강건우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5분자유발언 때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친환경 트램산업 육성과 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마중물 역할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무가선트램 국책사업은 실시설계에 돌입하여 2023년 영업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2단계 구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남구청이 우리나라 최초의 트램산업 육성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는 수도권의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대한민국 최초의 트램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우리 남구민과 부산시에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트램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산 남구를 대한민국 트램의 성지로 만들 “무가선트램 산업육성 및 관광활성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 남구를 무가선트램의 세계적인 성지로 만들어 도입효과를 극대화할 ‘트램 테마파크 조성’을 제안합니다. 국내 최초 오륙도트램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후속 지자체 약 20여 곳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노선만 보여주는 형태가 아닌 종합적인 트램 테마파크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테마파크는 기존 박재호의원이 공약한 트램 사이언스 파크보다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일반인들의 체험이 가능하고 트램과 연계된 홍보관 등 각종 유기시설을 조성하는 걸 의미합니다. 트램을 단순히 도입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와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공공기관의 유치, 산업육성, 홍보관 등 부산 남구에 다양한 관련 테마를 불어넣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부산시에 시티투어 등 관광코스에 트램을 활용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합니다. 예컨대, 시티투어 버스와 연계된 트램티켓을 판매하고 트램을 타고 오륙도에서 용호시장, 테마파크, 이기대공원 등을 연결하는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많은 관광 어플리케이션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좋은 테마와 코스를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지역주민과 영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을 매개로 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과 영세자영업자들 모두 트램도입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관광객들이 온다고 해도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의 형편이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길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륙도를 기반으로 한 특산물이나 지역음식이 꼭 필요합니다. 맞닥뜨려서 변화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만 합니다. 무가선트램은 단순 관광뿐만 아니라 차세대 미래산업과도 연관되며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 대두되고 있는 그린 뉴딜정책(Green New Deal Policy)과도 큰 맥락을 같이 합니다. 환경에 관심을 갖는 전세계 국가에 대하여 수출까지 가능한 첨단 그린산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대단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대한민국에서 우리 남구가 최초로 하는 것입니다. 무가선트램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며 명백한 이유입니다. 트램도입과 더불어 산업이 육성되고 관광이 활성화되어야만 지역주민들의 일자리가 더욱 창출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남구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부산에, 여기 우리 남구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영 예, 강건우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순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의원 존경하는 28만 남구민 여러분 이강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구의원 박미순입니다. 잠시 소강상태에 있던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어 생활 속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세계경제는 침체기에 들어섰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부산시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여 지난 1월 국제관광도시 선정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변화의 기회에 발맞춰 우리 고유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개발 방향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남구는 UN평화공원, 황령산, 신선대유원지, 오륙도와 이기대 섶자리를 잇는 해파랑길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만 먹거리와 즐길거리 등 관광인프라가 인근 해운대구와 수영구에 비해 취약한 상황입니다. 남구에 관광자원 중 하나인 용호부두는 작년 2월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사고 이후, 1000t 이상 대형 선박 입출항이 금지되었고 현재는 인근지역과 통합 개발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달 부산시에서는 용호부두 개발 중간용역보고회를 개최하였지만 섶자리, 용호부두, 제2하수처리장부지의 공동개발 계획이 예상되었지만 섶자리와 제2하수처리장 부분은 빠진 보고회였습니다 개발의 일부분에 그치는 단기적 개발계획보다는 이 일대를 아우르는 해양문화관광 클러스트 지정과 장기적 개발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불러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산시 주도의 인근 지역과 통합개발방향은 생산기반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산시의 입장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우리 남구 주민의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중한 남구의 자원인 용호부두와 섶자리 개발을 위해 자연친화적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뿐만 아니라 보다 더 유익한 방안 모색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적극적인 주민소통과 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현재 용호동 전체 인구는 10만을 앞두고 있으며 그 중, 용호부두 주변은 2005년에서 2009년 공유수면 매립되면서 메트로시티아파트, 자이, 더블유 등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1만1,000가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에 대해 우리 남구 주민들은 성장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을 넘어 주민들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의한 일방적 개발은 고도성장이 가능했던 70, 80년대의 관 위주의 개발정책으로 풍족보다는 풍요를, 소유보다는 행복을 추구하는 21세기형 개발취지에도 역행하는 구태입니다. 우리 남구의 환경과 생활기반이 주인인 주민들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추진되어야 하기에 다양한 주민의견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 등 소통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섶자리를 중심으로 한 씨푸드 형식의 먹거리존(zone), 용호부두주변은 친수공간 및 리조트 체험존(zone), 제2하수처리장 부지는 가족, 관광객들의 테마공간존(zone) 설치 등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청취하고 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사업성 평가 등을 공유하는 쌍방향 소통 노력이 더해져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고 남구 고유의 특색을 지니며 관광객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개발사업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남구의 개발이 일부 계층의 성장의 상징물로, 거대 외부자본의 성과로만 남지 않도록 남구에서 태어나 남구에서 아이를 키우고 남구에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우리 남구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남구청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개발과 보존의 양면을 잘 조화시켜 풍요와 행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소통하고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영 예, 박미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선화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의원 존경하는 28만 구민여러분!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 2, 3, 4동 고선화의원입니다. 지난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참사는 2008년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냉동창고 화재, 같은 해 12월, 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와 판박이 사고입니다. 이들 참사가 발생한 장소는 공교롭게도 모두 물류창고에서 공사 중에 발생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류창고는 대부분 자재는 우레탄폼과 샌드위치 패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재는 값이 싸고 단열성이 좋지만 불길이 쉽게 번지고 유독가스를 대량 배출하기 때문에 물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화재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부산 지역 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불은 271건으로 15명의 인명피해와 소방서 추산 약 3억8,000만원의 재산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화재가 난 원인을 살펴보면 공사현장 화재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의 부주의 원인으로 일어나는 것이 217건으로 전체 80.1%를 차지하였는데 이 중 용접, 용단의 부주의 114건으로 가장 높은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 현장은 다른 건축물과 달리 소화 설비가 구축이 되어있지 않아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사장 내에 화재 위험 작업 시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등의 임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현장은 이러한 임시 소방시설 설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며 설령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임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이천물류창고 화재에서도 전문가들은 임시소방시설이 일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컸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공사장은 4월 기준 605개소로, 남구에는 68개소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 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을 점검한 결과 98곳 현장에서 10건의 과태료, 행정처분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사현장 화재로 인해 고용노동부에서 올해부터 모든 공사장에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인건비 등의 공사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경기도 이천물류창고의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 남구가 화재로부터 안전한 구가 되기를 위한 ‘공사장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형식적으로 이행되거나 서류상에 존재하는 안전대책이 아닌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고려하고 판단하여 실질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부소방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의 전문가와 협치하는 “안전점검단”을 구성하고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점검단”은 공사장 현장의 위해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사전에 조치할 뿐만 아니라 시공, 품질 관리 등의 공사장 전반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인리히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큰 사건이 하나 터지기 전까지는 29개의 작은 사고가 나고 300건의 징후가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즉, 대형 사고는 결코 우연히 발생하지 않고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사고라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생요인을 찾아 조치하면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지적한 문제점 외에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남구는 사소한 재난사고부터 선제적인 대응과 다각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영 고선화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출석의원
  이강영   백석민   조상진   박미순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강건우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홍경희
  총무국장    ||이구영
  주민생활국장    ||김동환
  안전도시국장    ||신현철
  보건소장    ||허목
  기획조정실장    ||문정애
  소통감사담당관    ||한광영
  재무과장    ||김희정
  세무1과장    ||김정미
  세무2과장    ||신승현
  문화체육과장    ||김용민
  민원여권과장    ||허학정
  평생교육과장    ||윤달현
  주민지원과장    ||김종원
  주민복지과장    ||김은경
  생활보장과장    ||문영희
  환경위생과장    ||강부열
  청소행정과장    ||윤현섭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
  공원녹지과장    ||황수준
  안전총괄과장    ||김경철
  도시재생과장    ||김원
  건설과장    ||주봉관
  건축과장    ||박정희
  토지관리과장    ||송영주
  보건정책과장    ||김은주
  건강증진과장    ||이경조
  도서관장    ||고경희
  시설관리사업소장    ||강신우

!b【보고사항】b!
○의안회부
ㆍ국가균형발전ㆍ지방분권 정책 촉구 결의안
  (2020년6월10일 서성부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
○심사보고서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 2020년6월11일 운영위원장 제출)
ㆍ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구 꿈나무지원 복합센터 변경 건립)
ㆍ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용호골목시장 주차 조성부지 추가매입)
ㆍ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생후반전지원센터 건립)
ㆍ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변경)
  (2020년6월11일 총무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20년6월11일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제출)
ㆍ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ㆍ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0년6월11일 운영ㆍ총무ㆍ주민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2020년6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ㆍ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ㆍ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0년6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5분자유발언 신청
  (2020년6월8일 강건우의원, 2020년6월12일 박미순의원, 2020년6월15일 고선화의원)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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