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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23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김근우 의원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3-12-29 조회수 10
대수 제9대 회기 제323회 차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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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전 구민 대상 무료독감 예방접종 실시 제안

 

대연 1·3동 김근우 의원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 1, 3동 김근우의원입니다.


가을이라 해도 무척 더웠던 날이 많아 힘들었던 날들이 엊그제 같습니다.

며칠 전 부산에 14년 만에 첫눈이 내리며 겨울이 다가왔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기온이 변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가장 먼저 찾아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이 바로 독감입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질환으로 일반 감기와는 원인균과 병의 경과가 다릅니다.

호흡기를 공격하여 전염성이 강하고 고혈압, 당뇨병, 천식, 심장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감염되면 사망률이 증가하고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독감 유행이 확산되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9월4주차 독감 의심환자는 1,000명당 20.8명이었습니다.

이는 2023년, 24년 절기 독감 유행 기준이 1,000명당 6.5명의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단체 활동이 많은 학교 등에서 감염 증세가 두드러졌는데 9월4주차 독감 의심환자 중 7세에서 12세는 53.8명 13세에서 19세는 31.8명으로 나타나 전체 연령 평균을 한참 웃돌고 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올해 독감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9월15일부터 2024년8월까지 인플루엔자 즉,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현재 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부터 13세 미만 어린이 및 임산부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이라는 것은 나이를 가려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독감 감염률의 65%가 20대입니다.

 

이에 우리 남구 전 구민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절대 허황된 제안이 아니라 실제로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2023년10월부터 경기도 성남시는 전 시민 92만명 대상으로 독감 무료 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추경을 통해 사업비 9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전체 성남 시민 독감 예방접종에 총 167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러한 무료 접종 사업을 실시한 지역은 성남 시민만이 아닙니다.

경남 진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남 보성군 등은 대상자를 확대하여 백신 사업을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도 2020년 겨울 당시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의료혼란이 올 가능성을 대비해 구민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한 것을 판단하여 선제 대응에 나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독감은 온가족이 모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가족 간 감염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접종의 효과를 보려면 가능한 모든 사람이 접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2023년, 2024년 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생후 6개월부터 13세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부산시 자체사업인 사회적 보호대상으로 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매년 4월30일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직 사업 기간이 여유 있는 만큼 우리 남구 전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넓히는 것을 적극 고려해볼만하다 생각합니다.

 

질병은 결국 비용을 수반합니다. 예방은 저렴하고 합리적인 대비책입니다.

모든 주민들에 대한 독감 백신 접종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추위가 더해질수록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감이 더 기승을 부리기 전에 전 구민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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