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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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위임
- 어떤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다시 다른 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이다. 재위임도 원칙적으로 법적근거를 요하며 위임받은 권한 전체를 위임 할 수는 없다.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관청은 수임 관청의 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다만, 위임행위 자체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수임관청이 하급관청인 경우의 상급관청으로서의 일반적인 감독의 책임을 진다), 이는 재위임에 있어서도 같다.
구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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