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주민감동 열린의정

구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의회용어검색

홈으로 > 자료실 > 의회용어검색

소위원회
위원회가 특정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더욱 세밀히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별로 또는 특정소수인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의 내부기관이다.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되며, 소위원회의 구성, 권한, 폐지, 활동시한등은 위원회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