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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부산광역시 남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3-05-03 조회수 92

1. 평소 남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갈등을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할 때 지역주민들에게 사전고지 하도록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요청사항을 의원들에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3. 참고로, 남구에서는 유해물질 배출 공장, 장례식장, 폐기물 처분시설 등의 신규 인·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예정지의 울타리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안내문을 붙여 인근 주민에게 알리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남구 기피시설 신규 인·허가 행정예고제 운영 규정」을 2018.11.28.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회사무국(☎051-607-654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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