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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산광역시 남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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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3-04-17 | 조회수 | 88 |
부산광역시 남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로 남구 내 주민들과 시설설치를 하고자하는 자들 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함으로써 사회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고자 합입니다. 갈등 유발 예시) 현재 대연2구역 재건축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 입니다 그중 분리수거장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집 바로 뒤에 약 4m에 설치 되어지나 그 피해에 대하여 남구청 및 조합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고지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갈등 유발시설 1. 위험물 2 폐기물 3 도축 4 장례식장 5.혐오시설 6 .생활유해 폐기물[분리수거장 등] 7.악취 시설 8. 건강상 피해 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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