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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작성자 김○○ 작성일 2004-11-23 조회수 1310
중앙집권의 폐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말할수없이 크며 지역특성을 살리지못한 획일적인 계획으로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신의 삶과 방식을 스스로가 결정하여 지역주민들이 책임지는 지방분권의 요구는 당연하며 이러한 지방분권의 추진은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지방분권이 추진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과 책임이 중대해짐으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입안·수립·실시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분권에 대한 당위성, 향후 전망과 과제등을 철저히 분석·검토하여 이를 지역발전에 과감하게 도입하여야 할것이다.

이렇게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향상을 추진하게 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 갈 수 있는 것이다.

본래 지방의회는 해당 지역구민의 축소판이 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것으로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열린의회가 되고 또한 의회에 관한 정보를 널리 주민에게 제공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결집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의 목소리를 내는 지방분권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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