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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부산 남구 의회 의원님들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처럼 본인들의 이득을 위한 이득 단체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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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산남구의회 | 작성일 | 2021-08-11 | 조회수 | 154 |
우리 구의회 발전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내용에 대해 생활지원비(코로나19)는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의거 남구청 소관부서(복지정책과)에서 업무 추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본 문 내 용 ------------------------------------ 7월 1일부터 7월 15일 12시까지 코로나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되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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