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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의원 자질에 관한
작성자 이○○ 작성일 2008-06-24 조회수 1461
그정도의 글이 삭제의 수준이라면 어떻게 적어란 말 입니까?

전 최대한의 수준은 지켰다고 생각 했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 그 글을 삭제하는는지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리뭉실 전체이미지를 운운하며 삭제를 종용한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문제입니다.

고쳐야 할 건 드러내 고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보다 더 심하게 글을 올려도 지우지 않는게 요즘 태세 아닙니까?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다들 그렇게 그 글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조직의 상부에 직접 알려주는 것 밖에 없네요.

지역주민의 의견을 이렇게 묵살하는것은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의장님은 이 사항을 상부에 보고는 하셨나요?


바빠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직접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한심한 조직입니다.

아래의 행동강령은 알고나 계시는지/....



제 1 조 (목적)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과 지도층의 도덕적 책무 실천에 솔선수범함으로써 국민에게 꿈과 믿음을 주는 참정치를 구현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선진화의 기틀을 굳건히 세우기 위하여, 한나라당 당원으로서 공과 사를 막론하고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제 21 조 (성희롱 등 금지)
① 당원은 경위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직무와 관련되는 공직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성적 언행을 요구하거나 그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해당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간담회, 토론회 또는 회식모임 등에서 성 비하 발언 또는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제 22 조 (사행행위ㆍ유흥ㆍ골프 등의 제한)
① 당원은 도박이나 내기 골프 등 사행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ㆍ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이미 선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다.

1.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 발생한 경우
2. 자연재해나 대형사건ㆍ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3. 근무시간 중의 경우
4. 근무시간을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되는 장소를 이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5. 직무와 관련되는 공직자나 이해관계인과 동행 또는 안내 등 지원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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