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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08-06-23 조회수 1205
귀하께서 2008.6.20 의회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 구의원의 자질에 관하여)에 게시한 의원 개인의 신상과 관련하여 공천과 도덕적 해이의 하자를 언급하면서 남구민 뿐만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남구의회와 전체의원의 명예를 훼손 할 우려가 있어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게시내용을 삭제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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