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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푸드트럭영업에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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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산남구의회 | 작성일 | 2016-05-27 | 조회수 | 438 |
평소 남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담당부서인 환경위생과와 교통행정과에 통보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내용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인께서 백운포 체육공원 앞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고자 하는 곳은 공영 주차장으로 영업신고가 불가하며, 전국적으로 공영주차장에 푸드트럭으로 영업신고된 경우는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현재 푸드트럭 영업은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대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용재산에서 영업신고가 가능한 장소입니다. - 단, 위 대상지의 관리주체가 푸드트럭의 필요시 모집공고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후 관리주체와 대상자와의 계약이 체결되면 자동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 변경하여 액화가스사용완성검사 및 기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신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607-4412), 교통행정과(607-455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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