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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문현삼성 회전교차로관련 문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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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산남구의회 | 작성일 | 2021-08-31 | 조회수 | 177 |
1. 평소 남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 607-4852)에 통보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신결과 ① 회전교차로 내 사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진행 가능여부 ➢ 본 사업은 ‘20년 8월 전포대로20번길 내(삼거리 일원)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좌회전 차선표시 등 교통체계개선 요청이 남부경찰서로 접수됨에 따라 유관기관(시, 구, 도로교통공단, 남부경찰서 등) 현장 합동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회전교차로 설치가 타당할 것으로 검토 되어 ’20년 12월 관련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예산신청 전 문서를 통해 인근 주민 협조를 요청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예산 확보 전 사업진행 관련 문서로 사전고지 하였는지 여부 ➢ 21년 2월 사업비(국·시비)가 교부됨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많은 입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달리, 회전교차로 설치 시 차량속도 저감을 유도하여 보행자 통행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인근 가로변 불법주정차 근절되 는 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포함예정인 삼성아파트부지 등 사유지 2필지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 토지사용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③ 문현이안아파트 회전교차로 사업명에 대한 설명 ➢ 본 사업명은 예산 신청 시, 삼거리 이름 부재에 따른 설명사항으로 다른 의도는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 의회는 본 민원과 관련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구청의 업무처리 사항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 본 문 내 용 ------------------------------------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문현삼성 커뮤니티에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얘기가 많아 문의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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