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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3-10-31 조회수 14
대수 제9대 회기 제322회 차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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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0월12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4.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5.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남구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조례안
11.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3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ㆍ기획행정ㆍ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안)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구슬의원)(박구슬ㆍ이종현ㆍ허미향ㆍ고선화ㆍ이영경ㆍ김철현ㆍ박경숙의원 발의)
3.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남구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허미향의원 대표발의)(허미향ㆍ박미순ㆍ이영경ㆍ고선화ㆍ박구슬ㆍ김철현ㆍ서성부ㆍ이종현ㆍ박경숙ㆍ백석민ㆍ박창현ㆍ김근우ㆍ박찬의원)
10.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조례안(고선화의원 대표발의)(고선화ㆍ김철현ㆍ백석민ㆍ김근우ㆍ박찬ㆍ이영경ㆍ서성부ㆍ박미순ㆍ박경숙ㆍ허미향ㆍ이종현ㆍ박창현ㆍ박구슬의원)
11.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철현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박미순ㆍ박구슬ㆍ백석민ㆍ이영경ㆍ김근우ㆍ박찬ㆍ박창현ㆍ서성부ㆍ허미향ㆍ박경숙ㆍ고선화ㆍ이종현의원)
12.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서성부ㆍ허미향ㆍ이종현ㆍ박미순ㆍ백석민ㆍ김근우ㆍ이영경ㆍ박경숙ㆍ박창현ㆍ박찬ㆍ김철현ㆍ고선화의원)
13.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의원 대표발의)(이영경ㆍ김근우ㆍ서성부ㆍ김철현ㆍ이종현ㆍ박구슬ㆍ허미향ㆍ백석민ㆍ박미순ㆍ박창현ㆍ박찬ㆍ고선화ㆍ박경숙의원)
14. 부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3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O 5분자유발언(김철현ㆍ김근우ㆍ박찬의원)


   부  록
O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O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O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김철현의원)
O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김근우의원)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노승민 제3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ㆍ기획행정ㆍ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안)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구슬의원)(박구슬ㆍ이종현ㆍ허미향ㆍ고선화ㆍ이영경ㆍ김철현ㆍ박경숙의원 발의)  

(11시03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종현 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종현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현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실태를 총괄 점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집행과정상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과 남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3년11월13일부터 11월20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구 본청과 보건소, 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 남구시설관리공단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및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였고, 감사 대상 사무는 2023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입니다. 감사 방법과 각 상임위원회별 요구자료 등은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구슬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과 노사 협의사항 등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2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미순 이종현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고선화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고선화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의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에 따라 법정 출연금액을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은 구청장 공약 이행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고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추진하기 위해 훈령인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을 조례로 상향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고충위원회를 신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고충 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시민고충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 제31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미순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남구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허미향의원 대표발의)(허미향ㆍ박미순ㆍ이영경ㆍ고선화ㆍ박구슬ㆍ김철현ㆍ서성부ㆍ이종현ㆍ박경숙ㆍ백석민ㆍ박창현ㆍ김근우ㆍ박찬의원)  
10.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조례안(고선화의원 대표발의)(고선화ㆍ김철현ㆍ백석민ㆍ김근우ㆍ박찬ㆍ이영경ㆍ서성부ㆍ박미순ㆍ박경숙ㆍ허미향ㆍ이종현ㆍ박창현ㆍ박구슬의원)  
11.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철현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박미순ㆍ박구슬ㆍ백석민ㆍ이영경ㆍ김근우ㆍ박찬ㆍ박창현ㆍ서성부ㆍ허미향ㆍ박경숙ㆍ고선화ㆍ이종현의원)  
12.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서성부ㆍ허미향ㆍ이종현ㆍ박미순ㆍ백석민ㆍ김근우ㆍ이영경ㆍ박경숙ㆍ박창현ㆍ박찬ㆍ김철현ㆍ고선화의원)  
13.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의원 대표발의)(이영경ㆍ김근우ㆍ서성부ㆍ김철현ㆍ이종현ㆍ박구슬ㆍ허미향ㆍ백석민ㆍ박미순ㆍ박창현ㆍ박찬ㆍ고선화ㆍ박경숙의원)  
14. 부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3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3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 김철현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철현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은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상황을 규정함으로써 남구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후조리비의 현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를 신설하고, 사업시행 인가 시 조건 및 추가 요청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문현3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8건, 제312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미순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3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3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철현ㆍ김근우ㆍ박찬의원)  

(11시25분)

○의장 박미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철현, 김근우, 박찬의원님입니다.
먼저 김철현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철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구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무허가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사업 추진과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남구 일대는 대규모 정비 사업으로 인한 도심지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몇 년 뒤 새롭게 변모할 남구의 청사진에 대해 국민들은 물론 타 지역 주민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향해 가는 과도기 속에서 도심 속 빈집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빈집은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이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악취와 벌레, 화재 및 붕괴 위험, 극단적으로는 범죄의 온상지에 대한 우려 등 남구의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빈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7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지자체별로 5년마다 빈집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등 해결책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위 실태조사에 의하면, 2020년 남구의 빈집은 총 690채로 부산시 16개 구ㆍ군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였으며, 3년이 지난 현재는 그 수는 더욱 증가했을 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실태조사에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무허가 빈집입니다. 인근 서구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빈집 실태조사 결과 375채였던 빈집 수가 작년에 무려 1,218채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불과 2년 만에 3배에 가까운 수치가 늘어났습니다.
이렇듯 급격한 빈집 증가의 원인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무허가 빈집을 주택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허가 빈집의 별도 통계는 빈집 실태 조사에 있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남구가 국토교통부의 빈집 실태 조사에서 부산시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음에도 여전히 무허가 빈집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구에 무허가 빈집이 몇 채인지, 상황은 어떤지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외면이라도 하듯, 박재범 구청장의 민선 7기는 21년, 22년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무허가 빈집은 제외하는 시대착오적인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와 대조적인 인천 동구, 중구와 부산 서구에서는 재작년부터 자체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빈집이 제외된 통계의 신뢰성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의 내용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조속한 시일 내에 무허가 빈집을 포함한 빈집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부산시의회는 무허가 건축의 노후 불량 건축물 관리 기준에 추가하는 도시 및 주거 정비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0월 국토교통부는 기관장이 빈집 실태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에 발맞춰 가는 남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시와 함께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 파악할 수 없는 빈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악순환을 끊어주십시오. 무허가 빈집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정 의지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범죄와 안전사고, 주거 환경을 해치는 무허가 빈집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확보한 부지는 공원과 주차장 등 구민 편의시설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흉물로 자리 잡은 무허가 빈집의 정비를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남구가 되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김철현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미순 김철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근우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의원 존경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1, 3동 김근우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베드타운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는 20만 이하로 줄어가고 있으며, 실질 생산 가능 연령은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베드타운화는 단순 경제, 지역 불균형, 교육 인프라 열악 등 여러 부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 주거환경 개선, 교통 인프라 개선, 교육과 문화기반 조성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본 의원은 교육과 관련한 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으며, 특히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을 촉구하기 위하여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표준보육과정 이외에 진행되는 활동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각 어린이집별로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특별활동은 사실상 육아 초기 다양한 경험 측면에서 교사와 학부모로부터 긍정적인 활동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연령별 기본 보육의 지원 단가는 0세부터 5세까지 51만 4,000원에서 28만원의 금액을 나이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료 외에 특별활동비를 포함한 필요경비는 각 지자체에서 별도 사업을 통해 지원하거나 학부모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올해부터 인천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아를 대상으로 특별활동비를 포함한 필요경비 전액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울산광역시도 지난 9월부터 유아의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아이를 대상으로 부모 부담 경비를 1인당 최대, 월 최대 13만 8,000원을 우선 지원하며, 2024년 4세에서 5세 아, 2025년 3세에서 5세 아로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유치원 보육통합을 목표로 지난 1월 국정과제인 유치원 보육 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0세에서 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간에 관계없이 양질의 보육, 교육,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보통합이 되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고, 그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교육비, 보육료 지원 확대, 교육, 돌봄 환경 개선 지원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보통합이 되기 전, 진정한 무상보육의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의 집에서 특별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학부모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제1회 부산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면, 2023년 어린이집 필요경비 중 특별활동비는 월 최대 9만원 한도 내에서 수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발간한 제5차 부산광역시 보육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부모 부담의 필요경비 경감을 위해 위한 시책 요구 사항으로 교사와 부모 모두 특별활동의 질을 유지하면서 특별활동 비용 감소에 대한 부분이 각각 37.3%,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학부모가 특별활동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9월 기준, 우리 남구의 어린이집 개수는 111개소이며, 등록 아동수의 숫자는 3,348명입니다. 그중에서 2세부터 5세까지 아동은 2,088명입니다. 이에 타 시군구 일부는 특별활동비를 포함한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세부터 5세 아동의 특별활동비, 월 1만5,000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우리 구 특색에 맞는 보육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저출산 상황이 심각하고, 남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보육의 최일선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어린이집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 역시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활동비 지원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유능한 교사를 채용하고,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지역 외 청년이 남구에 머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또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남구가 아이를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진다면, 부모들의 사회생활이 활발해지고,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 명성에 부합하는 보육 정책을 수립하여 아이가 귀한 시대에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의 부담을 덜고 내실 있는 보육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김근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용호1, 2, 3, 4동 구의원 박찬입니다. 절기상 찬이슬이 맺힌다는 한로가 지난 8일이었습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보람된 삶을 이어가고 계신 26만 남구 주민 분들과 더 나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계신 동료의원 분들을 비롯한 남구의회와 남구청 관계자 모든 분들께 힘찬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갈수록 늘어가는 국지성 호우에 취약한 용호동 지역에 대한 조속한 정비와 대책 강구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현장 영상, 그리고 사진을 참고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우선 용호1동 용문중학교 입구입니다. 해당 영상은 비가 다소 잦아든 후의 영상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의 시설로 미루어 보아 그간 수차례 정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집중호우 시 여전히 배수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교내에서 내려오는 물에 통학로 인근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더해져 급격한 경사를 타고 배수로로 미처 처리되지 못한 채 아래 주택가로 쏟아져 내려오고 있고, 특히 바로 아래 위치한 목욕탕 건물 내부를 향하고 있어 해당 건물 관계자는 약간의 비에도 야심한 밤에 모래주머니를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이곳은 학생들의 통학로가 마치 수로인 것처럼 돌변하고 있어 학생 안전을 위해서도 조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용호로 76번길 25-7 일원입니다.
    (화면을 보며)
해당 영상은 지난 7월 18일 22시 무렵의 영상으로 국지성 호우에 오수관이 역류한 모습입니다. 오수관이 역류하다 보니 온갖 오물이 노상으로 토해져 나왔고, 인근 주민들은 주택 침수 우려에 늦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호우 시에 발생되는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 해당 부서에서 현장을 점검한 후, 필요시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공조를 통해 해결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이미 집행부에서 인지하고 있는 내용인 용호4동 한진훼미리타운 입구입니다.
    (화면을 보며)
해당 부서에서 이미 현장 점검을 했고, 개선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소 처리가 지체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정비 실행에 대한 당부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아울러 용호2동 백세교 배수로 관련 안전장치 구비를 요청 드립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해당 수로는 원활한 배수를 위해 사람이 낙엽 등의 부유물을 일일이 걷어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 철야로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 일도 다반사인데, 사진에서 보다시피 작업자의 신체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보니 자칫 몸이 앞으로 쏠리거나 발을 헛디딜 경우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작업은 동 자생단체장님들과 통장님들의 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희생과 봉사의 위험을 덜어드리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작업자 안전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천 시 용호동에서 뵈었던 한 주민분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갖추어진 시설에 대한 관리가 부족해 피해가 생기는 일은 참고 넘기기가 어렵다.” 용호동의 대표적인 저지대인 이기대 연합시장 인근 주민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여러 번 진행된 개선 작업으로 이전에 비해 배수는 많이 원활해졌다고 하나, 하수관로에 대해 보다 주기적이며 적극적인 준설을 요청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거론된 문제들에 대한 빠른 해결로 나날이 불편이 개선되고 삶이 나아지는 남구를 많은 주민 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길 희망하며 오늘 발언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김근우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미순 박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수 12인
○출석의원
  박미순  서성부  백석민  허미향  고선화
  김철현  김근우  이종현  박경숙  박  찬
  박창현  이영경  
○청가의원
  박구슬
○출석공무원

구청장오은택
부구청장배병철
행정자치국장문정애
일자리환경국장손종오
복지교육국장강미정
안전도시국장최철호
보건소장윤민우
기획감사실장강광호
미래성장담당관김원경
행정지원과장한광영
세무1과장김정미
세무2과장김영주
문화미디어과장김미선
관광체육과장김민채
민원여권과장김은주
일자리경제과장김용민
교통정책과장문영희
교통관리과장오혜경
환경위생과장전기용
공원녹지과장윤두식
복지정책과장이미연
평생교육과장김서현
주민복지과장김혜옥
생활보장과장이화순
안전총괄과장김원
도시관리과장강주경
도시디자인과장안지원
건설과장조용호
건축과장김영신
토지정보과장이종업
보건정책과장정성미
건강증진과장이경심

【보고사항】
○심사보고서 제출
ㆍ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23년10월10일 기획행정위원장, 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23년10월1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같은 날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복무 조례 심사결과보고서
  (2023년10월11일 운영위원장 제출)
ㆍ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 2023년10월10일 기획행정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문현3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8건, 2023년10월10일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제출)
○5분자유발언 신청
  (2023년10월5일 김철현의원, 2023년10월11일 김근우의원, 박  찬의원)
○청가서 제출
  (2023년10월12일 박구슬의원)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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