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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3-10-31 조회수 11
대수 제9대 회기 제322회 차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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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0월5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22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322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이종현ㆍ백석민의원)


   부  록
O 제322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O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협의의 건
O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이종현의원)
O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백석민의원)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노승민 제3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22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322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3년10월5일부터 10월1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22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김근우의원, 박창현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323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인 11월13일 11월2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10월6일부터 10월11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종현ㆍ백석민의원)  
○의장 박미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이종현의원, 백석민의원입니다.
먼저, 이종현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의원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국민의힘 이종현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침수지역의 배수 기능을 강화하고 다방면으로 우수를 활용할 수 있는 빗물저류조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유엔은 우리나라를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풍부한 편이지만 계절별 편차가 커서 물이 하천으로 흘러가버리는 탓에 사용 가능한 수자원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빗물을 모으는 저류조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상항인데, 문제는 ‘산성비’라는 속설이 지나치게 인식돼 빗물 활용을 기피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소는 빗물이 약한 산성이긴 하지만 하루만 받아놓아도 중성 농도로 변하기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빗물로 식수를 만드는 비용은 강물을 정수하는 현행대비 30%에 불과하고 농업, 소방, 살수, 조경 및 생활용수 등은 더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빗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침수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빗물은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 광진구는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스타시티 지하에 저류조를 설치했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덕분이지요. 정면의 사진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첫 번째, 지붕면에 집수관을 배치하고 지하 저류조를 설치했습니다. 둘째, 필터가 찌꺼기들을 걸러줍니다. 빗물은 햇빛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취의 깨끗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빗물은 단지 내 조경용수로 활용하기도 하고 네 번째, 인공 도랑과 분수로 운영하며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는 데도 공용상수도 요금은 가구당 300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부산 동구에서도 2020년 초량 지하차도 참사 이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과학체험관 지하에 저류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여섯 번째, 또한 수원시는 ‘레인시티’를 통해 물순환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빗물을 모으는 나무수로를 조성한 모습입니다. 일곱 번째, 투수성 포장된 저류블록과 배수구를 설치해 빗물도 모으고 침수도 예방합니다. 여덟 번째, 저류조에 저장한 물은 자동노면살수시스템을 통해 미세먼지나 폭염 특보 발령 시 사용합니다. 이러한 수원시의 사례는 국내의 청주시, 의왕시, 부산 연제구뿐 아니라 필리핀, 몽골, 콜롬비아, 파라과이 등 해외 10여 개 국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빗물 이용시설은 현재 단 한 곳도 없을 뿐 아니라 빗물 이용시설 의무설치 대상 시설인 대학교, 금융센터,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9개 모두 조경용수로만 사용되고 있어 타 지자체에 비해 관심도나 활용 수준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빗물저류조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빗물 이용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전환과 활용 제고 홍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을 유용한 자원으로 인식하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둘째, 상습 침수 지역부터 선제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빗물 이용 활성화는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상습 침수되는 동천 부근, 특히 제 지역구인 문현1구역은 지대가 낮아 침수 시 큰 피해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즉, 침수 예상지역의 학교 운동장, 체육관, 공동주택 부지에 빗물 이용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타 지자체들의 선례와 같이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등 제도를 개선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저류조를 확대 설치하게 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침수 예방사업은 문제 발생 전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빗물 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적기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이종현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미순 이종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석민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의원 존경하는 26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더불어민주당 백석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문현3구역 재개발 구역 한얼고 통학로 일대 안전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현3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은 2006년1월 조합 설립인가 이후 사업을 시작한 지 올해로 17년 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현재 이주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주가 시작되면서 한얼고 통학로 일대가 폐ㆍ공가로 인한 치안문제와 함께 도로변에 각종 생활쓰레기 투기, 불분명한 냄새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인근 주민, 한얼고 교직원 및 학생은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도저히 혼자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범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0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 덕포동 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한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인 일명 ‘김길태 사건’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사건은 재개발 사업구역의 치안 취약성과 함께 사업구역 내 폐ㆍ공가가 얼마나 위험한 장소인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며 앞으로도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같은 유형의 범죄 또는 사고가 충분히 재발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재개발 사업 과정상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고자 일명 ‘김길태 사건’ 이후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 시행계획 작성 시 범죄예방 대책 수립을 의무화 하는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를 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CCTV 설치 등 범죄예방 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 안에 담도록 되어 있고 제130조는 정비구역의 범죄 등의 예방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등은 사업계획 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고 순찰강화,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스크린에 사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점은 한얼고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입니다. 도로변에 잡풀이 무성하고 각종 생활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깨진 창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은 위험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주 절차와 철거가 완료되기 전까지 한얼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불안한 등하굣길에 대한 고통은 대체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 할까요?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관리가 제때 될 수 없는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재개발 구역이 사유지라서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녕 없는 것일까요?
우선 도로변 잡풀 제거 및 생활쓰레기 정리와 방역 등 기본적인 환경정비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치안 기관과의 범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 체계도 구청의 당연한 역할일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재개발 지역 내 환경정비 및 범죄예방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 주시고 관내 치안 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에는 많은 재개발 사업 현장이 있습니다. 노후한 도심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재개발사업은 필요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옛 고사성어에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늦었음을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백석민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미순 백석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12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수 12인
○출석의원
  박미순  서성부  백석민  허미향  고선화
  김철현  김근우  이종현  박경숙  박  찬
  박창현  이영경  
○청가의원
  박구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배병철
행정자치국장문정애
일자리환경국장손종오
복지교육국장강미정
안전도시국장최철호
보건소장윤민우
기획감사실장강광호
미래성장담당관김원경
재무과장김은경
세무1과장김정미
세무2과장김영주
문화미디어과장김미선
관광체육과장김민채
민원여권과장김은주
일자리경제과장김용민
교통정책과장문영희
교통관리과장오혜경
환경위생과장전기용
자원순환과장김창일
공원녹지과장윤두식
복지정책과장이미연
평생교육과장김서현
주민복지과장김혜옥
여성아동과장김경혜
생활보장과장이화순
안전총괄과장김원
도시관리과장강주경
도시디자인과장안지원
건설과장조용호
건축과장김영신
토지정보과장이종업
보건정책과장정성미
건강증진과장이경심
도서관장이미경

【보고사항】
○제322회 남구의회(임시회)소집요구
  (2023년9월19일 이종현의원 외 4인)
  요구의원  이종현
  찬성의원  고선화  박구슬  허미향  김철현
○의안회부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예조례안
  (2023년9월18일 박구슬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9월2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박구슬
  발의의원  박구슬  이종현  허미향  고선화  이영경
            김철현  박경숙
ㆍ부산광역시 남구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안
  (2023년9월18일 허미향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9월2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허미향
  발의의원  허미향  박미순  이영경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서성부  이종현  박경숙  백석민
            박창현  김근우  박  찬
ㆍ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2023년9월18일 고선화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9월2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고선화
  발의의원  고선화  김철현  백석민  김근우  박  찬
            이영경  서성부  박미순  박경숙  허미향
            이종현  박창현  박구슬
ㆍ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023년9월18일 김철현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9월2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김철현
  발의의원  김철현  박미순  박구슬  백석민  이영경
            김근우  박  찬  박창현  서성부  허미향
            박경숙  고선화  이종현
ㆍ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년9월18일 박구슬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9월2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박구슬
  발의의원  박구슬  서성부  허미향  이종현  박미순
            백석민  김근우  이영경  박경숙  박창현
            박  찬  김철현  고선화
ㆍ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9월18일 이영경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9월2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이영경
  발의의원  이영경  김근우  서성부  김철현  이종현
            박구슬  허미향  백석민  박미순  박창현
            박  찬  고선화  박경숙
ㆍ부산광역시 남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ㆍ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2023년9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9월2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ㆍ부산광역시 남구 문현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023년9월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9월2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5분자유발언 신청
  (2023년8월22일 이종현의원, 2023년10월4일 백석민의원)
○청가서 신청
  (2023년10월5일 박구슬의원)
○의안제출
ㆍ제322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월5일
           (8일간)
10월12일
ㆍ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근우박창현의원)
ㆍ휴회의 건
10월6일
           (6일간)
10월11일
  (이상 3건, 2023년10월5일 의장 제의)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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