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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2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3-09-22 조회수 9
대수 제9대 회기 제321회 차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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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9월13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
5.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
6.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1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7.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현1동 제4공영주차장 조성)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동의안
9.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3.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구청장 제출)
6.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1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7.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현1동 제4공영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동의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창현의원 대표발의)(박창현ㆍ서성부ㆍ허미향ㆍ백석민ㆍ이영경ㆍ박미순ㆍ김철현ㆍ박경숙ㆍ고선화ㆍ이종현의원)
1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O 5분자유발언(고선화ㆍ김근우ㆍ박구슬의원)


   부  록
O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 심사보고서
O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1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
O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현1동 제4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
O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도시위원회)
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O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고선화의원)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노승민 제32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구청장 제출)  
6.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1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7.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현1동 제4공영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용호1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문현1동 제4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고선화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고선화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자치 법규 중 만 나이 표시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의 권익 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청년 휴가를 신설하고 3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소속 직원 및 배우자 등이 사망하는 경우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직원 수습기간 변경 등 남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 개정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정기 근로감독 시정사항 반영 등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개정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용호1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용호1동 79-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하여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문현1동 제4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문현1동 62-5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하여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동의안은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범정부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과 재산세 감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
ㆍ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1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ㆍ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현1동 제4공영주차장 조성)
ㆍ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동의안

(이상 8건, 제32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에 실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1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현1동 제4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미순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호1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용호1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현1동 제4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문현1동 제4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창현의원 대표발의)(박창현ㆍ서성부ㆍ허미향ㆍ백석민ㆍ이영경ㆍ박미순ㆍ김철현ㆍ박경숙ㆍ고선화ㆍ이종현의원)  

(11시13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 김철현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철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근거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규정의 명확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근거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낮아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관련된 조항 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6건, 제321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미순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20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찬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8월2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9월11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필요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 시급성과 사업 목적에 맞지 않거나 주민 불편 해소와 공공복리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누락된 예산이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김근우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문화미디어과 소관 대동골문화센터 냉난방기 교체 1,400만원, 대동골문화센터 난간공사 500만원을 증액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반려견 무료 건강상담 사업 350만원 삭감, 여성아동과 소관 남구형 보육정책 홍보 영상 제작 2,000만원, 어린이집 대체조리사 신청 홈페이지 개설 900만원, 어린이집 식판 소독ㆍ세척 지원 사업 6,000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도로 및 하수 정비 5억을 삭감하는 내용이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2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도시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미순 박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박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고선화ㆍ김근우ㆍ박구슬의원)  
○의장 박미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고선화, 김근우, 박구슬의원입니다.
먼저, 고선화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 1ㆍ2ㆍ3ㆍ4동 국민의힘 고선화의원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최근 건강ㆍ웰빙ㆍ힐링 등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 친화적인 관광자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 맨발로 자연을 느끼면서 운동하는 건강에 좋은 어싱(Earthing)이 화두입니다.
‘운동화 신은 뇌’, ‘맨발로 뛰는 뇌’를 집필한 하버드 의대 뇌의학 전문가 존 레이티 교수도 뇌를 젊어지게 하는 운동법으로 맨발로 뛰거나 걷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영된 KBS 프로그램 생로병사의 비밀 ‘맨발로 걸으면 생기는 일’ 편에서 4주간 맨발걷기를 진행한 실험참가자들이 식후혈당감소, 골격근증가, 체지방감소, 총 콜레스테롤 수치감소와 중성지방감소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는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2006년 우리나라 최초로 탄생된 대전의 계족산 황톳길은 숲 속 맨발걷기라는 테마를 내세우고 총 14.5km 임도에 질 좋은 황토길을 조성해 맨발 트래킹이 명소가 되어 전국의 맨발 걷기 열풍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맨발체험, 삼림욕 등 다채로운 행사가 더해지면서 계족산 황톳길은 연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대전의 대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남 순천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새 콘텐츠로 박람회장과 순천만습지를 연결하는 51km의 ‘어싱길’을 개장하여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맨발걷기 체험의 장으로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는 꿩고개 그린공원에 150m 황톳길과 산책로, 세족장 2개소, 아이들이 학습과 놀이를 병행할 수 있는 황토학습장을 갖추었습니다. 포항시의 경우에도 지난해 6월 송도솔밭, 해도 도시숲 등 생활권 도시숲과 천마지ㆍ오어지 둘레길과 같은 수변 공간 주변 산책로를 포항시 ‘맨발로’ 30선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산책로를 뜻하는 ‘맨발로’ BI(브랜드 이미지)를 특허청에 등록하고 맨발 학교와 ‘시민의 걷기 실천 활성화를 위한 맨발 걷기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맨발 걷기 실천 활성화 사업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국 각 지자체에서 주민건강과 힐링을 위해 다양한 맨발 걷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우리 남구도 걷기 좋은 장자산과 이기대 둘레길, 평화공원, 황령산 편백나무 숲, 유엔조각공원 등을 맨발로 산책하는 주민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변 여건이 좋지 않은 주민들은 학교 운동장이나 도로변 인도를 맨발로 걷기도 하며 기존 등산로의 돌이나 이물질을 제거 후 맨발로 산책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울창한 나무와 숲의 풍경을 즐기면서 흙냄새를 맡을 수 있는 등산로와 도심지 공원 등 남구 전역에 맨발 산책로 조성과 정비를 제안합니다.
현재 용호동 장자산과 대연동ㆍ문현동의 황령산, 우암동 도시숲 등 삼림 내 등산로와 산책로에 안내판과 세족장, 에어건(air gun) 등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의자쉼터를 마련하고 돌부리와 나무 밑둥 등 위험요소만 정비한다면 더욱더 걷기 좋은 맨발 산책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거지와 도심 내에도 구민들이 편하게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로를 발굴, 조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맨발 걷기를 통해 남구 구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고선화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미순 고선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근우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의원 존경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1ㆍ3동 김근우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황령산 배수지 사업지의 부지 변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 시내에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황령산은 도심을 아우르며 뻗어 내린 산맥이 초록의 울창한 숲을 일상의 선물처럼 내어주는 곳입니다. 또한, 부산의 명소로도 손꼽히는 소중한 도심 속 환경 유산입니다. 이렇듯 보전해야 할 황령산 자락의 7만 5,000톤 규모의 터널형 배수지 사업이 추진 중인 것을 남구청장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수지 사업부지 변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배수지 사업 계획 위치는 3,400세대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황령산 배수지는 신원아파트와 대우아파트 인근에 설치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불과 신원아파트와의 거리는 10m도 채 되지 않은 거리에 배수지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보금자리 옆에 황령터널 두 배 규모의 터널을 뚫고 수만 톤의 물을 채워 넣는다면 어느 누가 안전하다고 느끼며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주민이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 사업계획지인 황령터널 인근 약 3,400세대의 의견 수렴은 사업 추진 과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행정절차를 밟고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장소에서도 살고 있는 주민들은 최근에서야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배수지 선정 과정 중에서 어느 곳에서 하는지도 왜 하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언론에 나온 한 면만 보고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시청과 구청에서는 시청 웹 사이트와 동행정복지센터 알림판에 고지문 한 장 붙이는 것으로 수천 억 규모 예산이 소요되고 삶의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사업을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총사업비 1,304억을 쏟아 붓는 사회기반시설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실속이 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BLT사업은 향후 시공사에 몇 십 년간의 이용료를 시비로 지급해야 할 대표적 낭비성 사업입니다. 배수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남구와 수영구 단수가 있을 경우 급수로 물을 공급한다지만 정작 급수가 필요한 시기에는 한 해 몇 번 있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대비한다는 명목 하에 수천억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그리고 적절한 장소인가를 한번 고민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 시공사는 최근 논란 중인 아파트 철근누락과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인해 국토부 장관의 직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입니다.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우리 집 거실 바로 옆, 뒤에 7만 5,000톤의 물탱크를 시공하는 주최가 사회적 신뢰가 무너진 건설사라는 점을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2007년 상수도 사업본부가 준공한 수정터널 배수지는 2019년 누수발생 이후로 지속적으로 누수를 잡으려 하고 있으나 지난해 배정한 30억 예산을 불용처리 하면서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 400톤의 수돗물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 노후 아파트들은 더욱 위험에 노출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배수지를 설치하려는 황령산 부근의 지역도 이와 흡사하게 20여 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로 몰려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몇 년간 큰 트럭이 지나다니겠지만 해당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통학하는 어린이들에게 사고의 위험을 그대로 떠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가야할 큰 사업입니다. 주민의 의견이 배제되고 지도를 하나 펴서 점을 찍으면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다리가 만들어지는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명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황령산 터널배수지 설치로 인하여 수영구와 남구 등 여러 구에서 단수가 생길 경우 시급한 상황에 급수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3,400세대의 위험을 떠안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인지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주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면 배수지 부지 선정을 주민이 없는 곳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주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남구청은 3,400세대의 남구민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구청은 배수지 사업에 대한 남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배수지 부지 변경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구슬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의원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연4ㆍ5ㆍ6동 박구슬 의원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언급된 사안 중 예산 사용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규정에 맞지 않게 추진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 심사에서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의 포괄사업비 사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기간 내내 기획행정위원회와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양 위원회에서 언급된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 ‘이기대공원 짚와이어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건입니다. 2023년 남구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이 17건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용역 추진과 관련한 면밀한 심의 과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연구결과에 대한 공개와 활용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314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지난 2023년6월5일 개정된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적용대상, 예산 편성 전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3월29일 발송된 남구청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전절차 이행안내’ 문서에서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남구가 추진하는 모든 1,000만원 초과 정책연구용역이 심의대상이 됨을 안내되었습니다. 2023년6월21일에 작성된 ‘이기대 짚와이어 설치사업 구상 및 추진계획 보고’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년 본예산 신청 전 경제성 분석 등 조속한 사전진단을 위해 상기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시설비’를 가용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최종결재자는 남구청장이며 기획감사실장 역시 협조자로 확인됩니다. 2023년8월26일에 등록된 ‘이기대공원 짚와이어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결과 보고’에서 용역이 2023년8월11일부터 11월8일까지 진행되며 향후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12월까지 2024년 본예산 반영을 위한 절차이행 시행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 25년 짚와이어 설치사업 시행 및 완료를 계획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이 사업은 2024년 본예산 예산 편성 후 신속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를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시설비’는 시급성을 요하는 공사에 사용하도록 지정된 포괄사업비입니다. 짚와이어 설치사업은 도로 및 하수시설도 아닐뿐더러 도로시설물이라 할지언정 설치에 대한 타당성 용역 심사라면 배제될 사안이 아닙니다. 건설과의 포괄사업비라는 이름으로 지난 2022년12월26일 이후에 체결된 ‘건설과 도로 및 하수정비 시설비’로 사고이월 지출된 건은 연포초등학교 일원 구름다리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 등 모두 3건입니다. 건설과의 합리적인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 편성이 오히려 자체판단으로 사용해버리는 마법의 예산으로 전락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산은 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산과 구상 사업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나타난 「지방재정법」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며 향후 남구청에서 다시는 동일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박구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수 13인
○출석의원
  박미순  서성부  백석민  허미향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이종현  박경숙  
  박  찬  박창현  이영경
○출석공무원

구청장오은택
부구청장배병철
행정자치국장문정애
일자리환경국장손종오
복지교육국장강미정
안전도시국장최철호
보건소장윤민우
기획감사실장강광호
미래성장담당관김원경
행정지원과장한광영
세무1과장김정미
세무2과장김영주
문화미디어과장김미선
관광체육과장김민채
민원여권과장김은주
일자리경제과장김용민
교통정책과장문영희
교통관리과장오혜경
환경위생과장전기용
자원순환과장김창일
공원녹지과장윤두식
복지정책과장이미연
평생교육과장김서현
주민복지과장김혜옥
생활보장과장이화순
안전총괄과장김원
도시관리과장강주경
도시디자인과장안지원
건설과장조용호
건축과장김영신
토지정보과장이종업
보건정책과장정성미
도서관장이미경

【보고사항】
○심사보고서 제출
ㆍ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
ㆍ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1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ㆍ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현1동 제4공영주차장 조성)
ㆍ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동의안
  (이상 8건, 2023년9월8일 기획행정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6건, 2023년9월8일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제출)
ㆍ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9월8일 기획행정위원장, 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2023년9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2023년9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5분자유발언 신청
  (2023년9월5일 고선화의원, 2023년9월8일 김근우의원, 2023년9월12일 박구슬의원)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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