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주민감동 열린의정

구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의회방송

홈으로 > 의정활동 > 의회방송

  •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회방송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제323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3-12-29 조회수 23
대수 제9대 회기 제323회 차수 제1차
첨부파일 영상다운로드

제323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1월10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23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323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김철현의원)


   부  록
O 제323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11시10분 개의)

○의장 박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노승민 제32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23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과 기타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32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를 11월10일부터 12월11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23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고선화의원, 박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11일부터 11월20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철현의원)  

(11시14분)

○의장 박미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철현의원입니다.
김철현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당, 감만, 우암동 지역구인 김철현의원입니다. 제가 이곳 발언대에 서는 순간 여기가 어디이고 제가 왜 이 자리에 서있는지 심지어는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조차 떠오르지 않는다면 얼마나 커다란 당혹감과 공포감이 몰려올까 하는 짧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소설이나 드라마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설정 같습니다만, 저의 상상은 기억력 감퇴로 인해 치매환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누군가에게는 현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력 감퇴에 더하여 방향 감각 상실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 치매환자들은 목적지로 가는 도중 길을 잃거나 목적지 자체를 기억하지 못해 길거리를 배회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종을 물론이고 각종 교통사고와 추락사고의 원인이 되며 극단적으로는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배회로 인한 실종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보건복지부와 부산광역시에서는 GPS가 내장되어 환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남구에 배정된 수량은 총 50대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남구의 60세 이상 치매 추정 환자는 7만8,000여 명이며 그중 7%인 5,400명 정도가 유병증세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현재 남구 행복GPS의 경우 보급물량의 부족으로 인해 이미 배회증상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들에게만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구 차원에서 남구 치매환자 분들을 대상으로 배회감지기 보급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우리 남구는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신호 체계와 교차로 등이 많아 교외 지역에 비해 치매환자가 배회할 확률이 약 3배까지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배회감지기 보급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들은 평소 익숙한 길을 다닐수록 외출 빈도가 높을수록 외출 욕구가 해소되어 배회로 인한 실종 및 사고 확률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배회감지기 보급과 동시에 치매환자들의 안전한 산책과 외출을 돕는 서비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면 치매환자 및 보호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실속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구 감소로 인한 고령화를 우려하고 대비하는 단계를 지나서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전국 치매환자 실종신고 건수는 1만4,500건으로 10년 전보다 2배가 증가하였으며, 지금 오늘 하루에도 40명의 치매환자들이 길을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치매는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엄청난 고통과 부담을 주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에서 치매환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들은 결국 구민 전체에 대한 복지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김철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11월2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수 13인
○출석의원
  박미순  서성부  백석민  허미향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이종현  박경숙
  박  찬  박창현  이영경
○출석공무원

구청장오은택
부구청장배병철
행정자치국장문정애
일자리환경국장손종오
복지교육국장강미정
안전도시국장최철호
보건소장윤민우
기획감사실장강광호
미래성장담당관김원경
행정지원과장한광영
재무과장김은경
세무1과장김정미
세무2과장김영주
문화미디어과장김미선
관광체육과장김민채
민원여권과장김은주
일자리경제과장김용민
교통정책과장문영희
교통관리과장오혜경
환경위생과장전기용
자원순환과장김창일
공원녹지과장윤두식
복지정책과장이미연
평생교육과장김서현
주민복지과장김혜옥
여성아동과장김석순
생활보장과장이화순
안전총괄과장김원
도시관리과장강주경
도시디자인과장안지원
건설과장조용호
건축과장김영신
토지정보과장이종업
보건정책과장정성미
건강증진과장이경심
도서관장이미경

【보고사항】
○제323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집회공고
  (2023년10월25일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
○의안회부
ㆍ부산광역시 남구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조례안
  (2023년10월25일 백석민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11월6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백석민
  발의의원  백석민  김근우  허미향  이영경
            박  찬
ㆍ부산광역시 남구 자동차 소음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2023년10월25일 박  찬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11월6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박  찬
  발의의원  박  찬  백석민  박미순  서성부
            박구슬  허미향  이종현  이영경
            김근우  김철현  박창현  고선화
            박경숙
ㆍ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시 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안
ㆍ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ㆍ부산광역시 남구
(이상 8건, 2023년10월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11월6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5분자유발언 신청
  (2023년11월3일 김철현의원)
○의안제출
ㆍ제323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월10일
           (32일간)
12월11일
ㆍ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고선화박  찬의원)
ㆍ휴회의 건
11월11일
           (10일간)
11월20일
  (이상 3건, 2023년11월10일 의장 제의)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제323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전 글 제3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