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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2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박구슬 의원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3-09-22 조회수 7
대수 제9대 회기 제321회 차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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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예산사용과 사업추진은 절차에 맞게!

 

대연 4·5·6동 박구슬 의원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연4ㆍ5ㆍ6동 박구슬 의원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언급된 사안 중 예산 사용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규정에 맞지 않게 추진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 심사에서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의 포괄사업비 사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기간 내내 기획행정위원회와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양 위원회에서 언급된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 ‘이기대공원 짚와이어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건입니다.

 

2023년 남구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이 17건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용역 추진과 관련한 면밀한 심의 과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연구결과에 대한 공개와 활용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314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지난 2023년6월5일 개정된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적용대상, 예산 편성 전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3월29일 발송된 남구청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전절차 이행안내’ 문서에서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남구가 추진하는 모든 1,000만원 초과 정책연구용역이 심의대상이 됨을 안내되었습니다.

 

2023년6월21일에 작성된 ‘이기대 짚와이어 설치사업 구상 및 추진계획 보고’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년 본예산 신청 전 경제성 분석 등 조속한 사전진단을 위해 상기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시설비’를 가용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최종결재자는 남구청장이며 기획감사실장 역시 협조자로 확인됩니다.

 

2023년8월26일에 등록된 ‘이기대공원 짚와이어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결과 보고’에서 용역이 2023년8월11일부터 11월8일까지 진행되며 향후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12월까지 2024년 본예산 반영을 위한 절차이행 시행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 25년 짚와이어 설치사업 시행 및 완료를 계획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이 사업은 2024년 본예산 예산 편성 후 신속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를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시설비’는 시급성을 요하는 공사에 사용하도록 지정된 포괄사업비입니다.

짚와이어 설치사업은 도로 및 하수시설도 아닐뿐더러 도로시설물이라 할지언정 설치에 대한 타당성 용역 심사라면 배제될 사안이 아닙니다.

건설과의 포괄사업비라는 이름으로 지난 2022년12월26일 이후에 체결된 ‘건설과 도로 및 하수정비 시설비’로 사고이월 지출된 건은 연포초등학교 일원 구름다리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 등 모두 3건입니다.

 

건설과의 합리적인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 편성이 오히려 자체판단으로 사용해버리는 마법의 예산으로 전락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산은 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산과 구상 사업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나타난 「지방재정법」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며 향후 남구청에서 다시는 동일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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