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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백석민 의원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3-10-31 조회수 7
대수 제9대 회기 제322회 차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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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문현3 재개발 구역 한얼고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촉구

 

문현 1·2·3·4동 백석민 의원

 

존경하는 26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더불어민주당 백석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문현3구역 재개발 구역 한얼고 통학로 일대 안전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현3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은 2006년1월 조합 설립인가 이후 사업을 시작한 지 올해로 17년 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현재 이주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주가 시작되면서 한얼고 통학로 일대가 폐ㆍ공가로 인한 치안문제와 함께 도로변에 각종 생활쓰레기 투기, 불분명한 냄새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인근 주민, 한얼고 교직원 및 학생은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도저히 혼자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범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0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 덕포동 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한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인 일명 ‘김길태 사건’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사건은 재개발 사업구역의 치안 취약성과 함께 사업구역 내 폐ㆍ공가가 얼마나 위험한 장소인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며 앞으로도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같은 유형의 범죄 또는 사고가 충분히 재발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재개발 사업 과정상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고자 일명 ‘김길태 사건’ 이후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 시행계획 작성 시 범죄예방 대책 수립을 의무화 하는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를 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CCTV 설치 등 범죄예방 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 안에 담도록 되어 있고 제130조는 정비구역의 범죄 등의 예방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등은 사업계획 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고 순찰강화,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스크린에 사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점은 한얼고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입니다.

도로변에 잡풀이 무성하고 각종 생활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깨진 창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은 위험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주 절차와 철거가 완료되기 전까지 한얼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불안한 등하굣길에 대한 고통은 대체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 할까요?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관리가 제때 될 수 없는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재개발 구역이 사유지라서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녕 없는 것일까요?

 

우선 도로변 잡풀 제거 및 생활쓰레기 정리와 방역 등 기본적인 환경정비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치안 기관과의 범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 체계도 구청의 당연한 역할일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재개발 지역 내 환경정비 및 범죄예방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 주시고 관내 치안 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에는 많은 재개발 사업 현장이 있습니다. 노후한 도심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재개발사업은 필요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옛 고사성어에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늦었음을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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