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공명현 의원 외 4인의 발의로 지난 3월 2일 공포된 전국최초의“부산광역시 남구 공동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비롯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2007.10월/이명규 의원 외 4인),“부산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8.7월/김영순 의원 외 4인),“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2008.12월/김영순 의원 외 4인)가 의원발의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지난 3월 16일부터 8일간 열리는 제177회 임시회에서는“부산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김영순 의원 외 4인)와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김광일 의원 외 4인), “부산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손애휘 의원 외 4인)를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남구의회의 활발한 입법 활동이 돋보이는 이유는 발의된 조례가 아동, 저소득노인, 국가보훈자, 재향군인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거나 금연, 음주 등 건강증진을 위한 내용이어서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데 있다.
앞으로도 남구의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입법하는 등 활동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