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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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구 성의원 전원 (13명)
- 기 능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
- 의사결정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상임위원회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해 3개 위원회가 있으며, 회기 중에는 위원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회 (원칙)
(다만, 폐회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한하여 개회 )
위원회별 | 위원수 | 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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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 7 |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 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회의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
기획행정위원회 | 5 |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 |
경제복지도시위원회 | 7 |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속하는 사항 |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된다. 다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 운영
위원회별 | 위원수 | 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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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7 |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과 시책에 대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 의결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