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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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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하는 일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
  •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률인 조례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 조례 제 · 개정 및 폐지 절차
    • 발의 구청장ㆍ위원회ㆍ의원
    •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이송 5일 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 공포 20일 이내 구청장 공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 의회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관하여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해 발의, 본회의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산안 심의 · 확정 및 결산승인
  • 예산안이란 1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표이고, 1년간의 재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남구 한해의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예산안은 구청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 의결하며, 결산은 구청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 구민들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격한 심의의결 절차를 가지고 있다
  • 예산안 처리절차
    • 예산안 편성제출 (구청장) ㆍ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 예산안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 세비목 설치불가
    • 심의ㆍ의결 (본회의)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 확  정
  • 결산안 처리절차
    • 승인요구
    • 예비심사 (상임위별)
    • 예산안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심의ㆍ의결
    • 승인
청원 심사, 처리
  • 청원은 구민이 구정에 관한 희망사항이나 개선요구사항을 구의회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이다.
  • 청원 심사 처리절차
    • 청원서 제출
    • 청원서 수리
    • 본회의 보고
    • 소관위원회 회부ㆍ심사
    • 본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채택
    •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 의견서 첨부, 구청장에게 제출
    • 구청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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