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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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권한
- 자치입법 · 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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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안의 심의 확정, 결산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 분담금 ·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본 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 · 관리 및 처분
- 주요 재산의 취득 ·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처분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행정사무 감사 · 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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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권
- 지방의회가 의결한 특정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조사권
- 청원의 수리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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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을 소개하고 심의 의결한 후 구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구청으로 송부하거나 자체적으로 처리
- 자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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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회 소집, 개회, 휴회, 폐회, 회기결정
- 회의규칙 등 의회관련 규칙 제·개정
- 위원회 구성 및 의안발의권
- 질서 유지 등 지방의회 내부운영에 관한 권한